심각한 교회분쟁이 생겼습니ㅏ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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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변호사님.. 공탁금출급과 관련하여 질문할 것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사안이 좀 복잡하더라도 다급한 저희 심정을 이해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있던 지역이 2003년쯤 재건축이 확정되었습니다.. 재건축조합측에선 조합에 가입하라고 최고하였으나, 그 당시 교회내에서 대표권에 대한 분쟁이 있어서 조합에 가입할 수 없었습니다.. 최고기간이 경과하자 재건축조합측에선 강제매도소송을 제기하였구요.. 소유권이전소송 1심이 작년말쯤 판결되어 교회건물에 대한 소유권은 재건축조합측에 강제매도되었으며, 교회대표자도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심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대표자가 은밀하게 보상금을 횡령하려고 하다가 적발되어 다시 교회내에서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판결 이후에 대표자인 담임목사가 어디선가 낯선 사람들을 갑자기 교회로 데리고 오기 시작했습니다.. 예배가 끝나면 아무 말도 없이 그들을 데리고 그냥 사라졌구요.. 나중에 밝혀진 사실인데 담임목사가 저희들과는 상의없이 다른 교회의 교인들과 저희측 교회와 통합하기로 결의하였다고 하네요.. 그래서, 저희측 교회에서 예배를 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저희측 교인들이 이를 수용할 수 없다고 하자 교회가 분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담임목사측 교인이 저희측 교인의 숫자에 2배이므로 소유권도 담임목사측으로 이전되어야 하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구요.. 아마도 대법원 판례 2004다00000여 교회재산을 편취하기 위한 수작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이를 이유로 저희측 교인들은 교인총회를 개최하여 담임목사를 제명출교하였는데 얼마전 2심소송에서 절차의 위법으로 제명출교결의가 무효가 되어 교회의 적법한 대표자는 상기한 담임목사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이에 담임목사는 본인이 재건축조합이 교회부동산 등에 대한 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는 적법한 대표자라고 하면서 공탁소에 이미 서류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물론 저희측 교인들과는 일체 보상금을 어떻게 사용,처분할 것인지 말도 없습니다.. 대법원 2004다00000읽어보면 종전의 판례가 교회의 분열 이후에 새로 가입한 교회구성원에 대하여도 소유권을 인정하여 민법의 대원칙을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서술되어 있고, 이에 따르면 상기한 담임목사가 데리고 온 타 교회 교인들이 교인으로 인정되는 것은 민법의 대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질문드리겠습니다.. 1.담임목사가 데려온 타 교회 교인들이 저희측 교회의 교인들로 인정되어 교회재산에 대한 소유권이 인정될 수 있나요?? 2.2심까지의 소송은 실질적으로 교회대표권에 대한 것이었지만, 형식적으로는 재건축조합과의 소유권등기이전소송이었습니다.. 2심판결에서 절차의 위법성을 이유로 대표자변경이 무효가 되었으니, 이번엔 민법상의 절차에 따라 다시 대표자변경을 시도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담임목사가 그 사이에 공탁금을 출급받고 잠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안이 필요한데요.. 민법상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담임목사의 공탁금출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패소가 확실하더라도 상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상고를 하면 우선 2심판결이 확정된 것은 아니므로 민법상 절차에 따른 대표자변경까지 시간을 벌 수 있을거라 생각되는데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3.상고 이외에 공탁금출급청구 확인소송 또는 담임목사확인소송을 거는 방법은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4.상고 이외에 공탁금출급청구확인소송 또는 담임목사확인소송을 제기한 경우, 담임목사의 공탁금출급을 방지할 수 있나요?? 아니면 별로로 가압류 등을 다시 청구하여야 하는 건가요?? 5.민법상의 절차에 따른 대표자변경시, 우선 직무집행정지 가처분도 신청하려고 합니다.. 상기한 상황에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만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나요?? 아니면 본안소송이 존재한 때에 한하여 가처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6.상기한 상황에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청구한 경우, 법원에서 인용될 확률이 높을까요??변호사님의 개인적인 판단을 듣고 싶습니다.. 7.만약 상기한 소송을 변호사님께 위임한다면 비용은 어느 정도인지도 궁금합니다.. 변호사님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을지도 궁금하구요.. 2심소송과정에서 대표자변경을 민법상 절차에 따라서 하자고 저희측 변호사한테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변호사가 그런 절차없이도 승소할 수 있다고 하여 변호사를 믿었는데 2심소송에서 어이없이 패소하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참담한 심정입니다.. 길도 길고 질문도 많지만 다급한 저희들의 심정을 이해하시고, 힘드시더라도 답변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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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안상섭 변호사
아세아종합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안상섭변호사입니다. 일단 교회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해 위로에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교회분열과 이에따른 재산문제와 관련하여 종전 판례는 분열 당시 교인들의 총유에 속한다고 하였으나, 변경된 판례에 따르면 종전 교회의 재산은 그 교회에 소속된 잔존 교인들의 총유로 귀속된다고 하며 다만 교단 탈퇴 및 교단변경을 위한 결의요건(의결권가진 교인 2/3찬성)을 갖춘경우 요건을 갖추어 탈퇴한 교회 소속 교인들의 총유로 인정을 합니다. 결국 교회재산은 분열된 각 교회의 구성원들에게 각각 총유적으로 귀속되는 것을 부정하고 잔존 교인들의 총유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귀 교회와 관련하여 잔존 교인들의 실체가 문제될 것으로 보이며 이와관련하여 1,2심에서는 현 담임목사를 잔존교인들의 대표로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종전교회의 재산은 위 담임목사를 대표로하는 잔존 교인들(탈퇴를 하지 않는 한)의 총유로 보여지고 변경된 판례에 따르면 새로운 교인들은 교회 재산에 대한 사용,수익권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재건축 조합과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이라는 민사소송에서 귀하의 교회가 피고가 되고 조합이 원고가 되어 소송을 진행하신것 같은데 민법상 절차에 따라 다시 대표자변경을 시도하려 한다는 것이 선듯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이미 민사소송을 통해서 귀하가 보조참가하여 이와관련하여 다툰 사건이 아닌지요 그렇다면 이와관련하여서는 교회 헌법에 따라 대표자를 다시 선정하는 절차가 필요하고 적법한 대표자가 새로이 선출되었다면 이를 근거로 대표자확인소송 및 공탁금출금청구소송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고를 하면 우선 공탁금을 출급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새로운 민사소송(대표자확인)을 준비하면서 공탁금출급정지가처분을 통해서도 공탁금출급을 저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고를 할 경우 2달정도의 시간을 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3.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교회 헌법에 따라 다시 담임목사를 적법한 절차에 선임하고 이를 근거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러면서 담임목사 직무집행정지가처분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4. 상고를 하게되면 공탁금출급권자에 대해서 판명이 되지 않은 상태이어서 공탁금출금이 어려울 듯 싶습니다. 위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별도의 조치로서는 민사소송을 하게될때 가처분이 될것입니다. 5.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은 본안전에 할 수 있습니다. 6.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은 사실상 강력한 소명자료가 필요합니다. 인용가능성이 많지 않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사안의 경우 많은 교인들의 소명자료가 첨부된다면 인용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빠른 시일내에 교회 헌법에 따른 적법한 담임목사를 새로이 뽑는 것이 관건입니다. 7. 위 건의 경우 상고심 사건과 그리고 별개의 민사소송건이 있어서 2개의 사건으로 보입니다. 수임료는 소송의 난이도 그리고 소송으로 받는 경제적 이득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므로 직접 방문하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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