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말 화가나고 답답해서 상담 요청드립니다. 얼마전에 제 친구가 자취방 이사를 했는데요~ 원래 계약서상에는 12월 30일까지 되어있는데, 12월 21일날 갑자기 전화를 해서 내일까지 방을 빼지 않으면 짐을 버리겠다고 협박을 하면서 일방적인 협박 겸 통보를 해왔습니다. 짐을 버리겠다는 협박에 어렵게 차를 구해서 새벽에 짐을 빼면서 원래 맡겨놓았던 보증금(10만원)을 받으러 갔습니다.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았는데 억지로 방을 빼는 것도 억울한데 계약금도 5만원만 돌려주는 것입니다. 원래 계약 내용에 수도세, 난방비는 그쪽에서 대주는 거고 전기세는 학생이 대는 것인데 보일러가 고장이 나서 전기장판 고장난 것 한 개, 안고장난 것 한 개를 주고서는 전기세를 보증금에서 뺐다고 합니다. 보일러가 고장나서 영하로 내려가는 날씨에도 춥게 잠이 들어서 감기때문에 학기 내내 고생하고, 두명이서 사는데 고장난 전기장판을 주어서 하나로 둘이 좁게 잠이 들어야만 했습니다. 오죽했으면 자다가 이불밖으로 팔이 나오면 손이 시려워서 깼다고 합니다. 그래서 따지려고 아주머니를 찾아가면 자꾸만 피하고, 마지막에는 그럼 그 감기걸리고 그런건 어떻게 보상할꺼냐고 했더니 요즘 감기걸려서 병원가면 보험되니까 삼천원정도밖에 안나오면서 뭘 그러냐고 하십니다. 난방비는 그쪽에서 해준다고 했으면서 보일러 고장으로 춥게 산것도 억울한데 적반하장으로 나오셔서 도저히 그냥 넘어가기는 화가나서 못참겠습니다. 계약일자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점, 짐을 버리겠다고 협박한 점, 난방도 해주지 않고서 전기세를 받은 점(전기장판이 난방 대용이었으면 전기세를 받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추운 방에서 살면서 감기로 고생한 정신보상, 감기약 값과 병원비 를 보상받고 싶습니다. 마음같아서는 아예 학생들에게 임대업을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못하게 할 수 있는 방법 등... 보상방법과 임대업 중지 방법등 방법이 있는지... 보상은 받을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상담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