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기사 면접을 봤다가 악몽같은일에 휘말렸어요...

Q

조금은 황당한 얘기이나 끝까지 읽어보시고, 저에게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방향설정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개인의 명예가 훼손될수 있는 관계로 사건의 대상자를 편의상 A,B로 지칭하겠습니다 A는 현재 41세로, 골프를 매우 즐기며 서울에 거주하는자로 수백억대의 재산가이며, 아내와 두아들이 있는 자로, 겉으로는 정상적인 가정의 가장입니다. 그리고 B는 현재 38세로, 사건당시 A의 개인 운전기사였습니다 2005.6월 저는 B에게 면접을 봐서 A의 운전기사(B의 후임자)로 채용되기로 확정되었고, 그 당일 면접현장(B가 임시거주하던 아파트)인 A가 임대한 (주)0000000 소유의 00아파트에서 B에게 저의 나체사진을 앞쪽,뒷쪽 각 1장을 촬영당하는 수모를 겪었으며, 또 저의 체력테스트를 위하여 A가 B로 하여금 저를 30대 폭행해 보라는 내용의 얘기를 B로부터 직접 전해 들었으며, 혹시 나중에 A가 묻거든 B자신한테 30대 맞았다라고 얘기를 하라고 했습니다 초봉은 5백이며, 하는 일은 평소 A의 운전기사로 일을 하다가 A가 원할때 아무런 조건없이 매를 맞는것입니다 근무조건은 신용불량자인 저의 부채해결(1억2천), 자동차, 숙소(아파트), 휴대폰 무료제공등 아주 파격적인 조건입니다 근무형태(B에게서 교육받은 내용)로는 매를 맞을때는 약 50대씩,한달에 서너번 정도 맞으며, 원산폭격,깍지끼고 엎드려 뻗히는 벌도 받으며, 제일 무서울때는 기둥이나 나무에 묶여서 맞을때이고, 또 A와 잘 아는 여자(A의 아내?)에게도 맞으며, 어떤때에는 옷을 벗겨서 나체상태로도 맞는답니다, 또 어떤때에는 B와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끼리 서로를 때릴때가 있는데, 그것을 A와 또 A와 똑같은 부류의 인간들은 그것을 지켜보면서 즐긴답니다 또 A의 차량에는 뭉둥이, 밧줄등 폭력에 필요한 도구가 비치되어 있어, 항상 장소와 관계없이 폭력을 행사한답니다 그러니까 A의 주위에는 같은 취향의 파렴치한이 몇명 더 있습니다 그런데 첫출근일을 차일피일 미루더니만, A가 저의 채용을 취소하겠다는 얘기와 함께 제가 한달동안 기다린것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여 주겠다는 이야기를 B로 부터 전해들어 그나마 위안이 되었습니다(계좌번호 요구하길래, 적어줬음) 하지만 지급하겠다던 보상금은 단 한푼도 받질 못했습니다 이에 열받은 저는, 단 한번도 본적이 없는 A의 정체를 근 1년만에 밝혀내어, 보상금요구의 편지를 수차례 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아 A를 폭행교사혐의로 고소하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 그러자 고소전날에 00경찰서 형사계 형사가 저에게 전화를 해서 하는 말 A는 이 사건과 무관한 사람이다, 그러니 더 이상 뒷조사는 하지말아라, 그렇지 않으로 형사처벌을 받을수도 있다 라는 말을 했고, 또 용인시 수지구에 사는 꼬마로 부터 집전화(031-879-XXXX)로 연락이 와서, A의 휴대폰번호(010-3038-XXXX)는 자신이 사용하는 휴대폰이라는 얼토당토 않은 얘기를 했습니다(둘다 A의 사주에 의해 벌어진일) 2006.8~9월경에 제가 A의 휴대폰으로 연락을 취하자 마자, A는 계속 휴대폰 전원을 꺼버렸습니다 그러다 어쩌다 통화를 하게 됐는데, 자신은 A가 아니라며 끊어버려서, 할수없이 A의 집으로 전화를 했지만 상황은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또 전화를 하니 휴대폰, 집전화를 둘 다 해지해 버린 상태였습니다(지금 현재는 둘다 다른번호를 쓰고 있음) 물론 용인 수지에 사는 꼬마의 집전화도 현재 해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A와B는 서로의 관계를 서로 부인하고 있지만, 만약에 A가 이 사건의 당사자가 아니라면 왜? 나한테 이러냐고 따질만도 한데, 제가 형사고소,민사소송을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의 연락처를 뻔히 알면서도 무대응으로 일관한체 도망만 다니고 있습니다 2006. 9월에 제가 A를 폭행교사죄로 고소하였고, 두차례에 걸쳐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으나, A로 부터 아무런 연락도 없고, 또 사건의 중심에 있는 B가 고의로 잠적을 하여 경찰서에 출두하지 않았기에, 수사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A가 형사처벌을 받으면 보상금을 못 받을까 싶어 저는 고소를 취하해 주었습니다 이에 면접당일 겪은 정신적 수모와 정신적 피해보상을 요구하며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2007. 1월에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A는 법원에서 발송한 소장부본을 고의로 수령치 않다가, 급기야는 주소를 다른곳으로 옮기기까지도 하였으나, 제가 법원에 특별송달 신청을 하여 A가 소장부본을 수령토록 하였습니다 이에 어떻게든 저에게 위협을 가하여 본 사건을 무마하려고, A는 저를 2007. 4월에 고소(죄목 4개--무고죄,사기미수죄,공갈미수죄,정보통신망 촉진에관한법률위반)하고, 2007. 5월, 제가 제기한 민사소송의 변론준비기일에 인상이 험하고, 덩치가 큰 친구를 동원하여, 법원 복도에서 A의 친구가 저에게 얼굴을 바짝 들이대며, 주먹으로 한대 때릴것 같은 제스츄어를 취하면서 갖은 협박과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법원에서 나갈때는 너 따라간다, 따라다니면서 5년을 괴롭힐꺼다. 난, 법 모른다. 주먹으로만 한다는등 말입니다 겁이 별로없는 저였지만 순간적으로 두려움에 휩싸여, 판사님 앞에서는 준비해 온 저의 생각을 전혀 피력치 못했으며, 1,2차 재판일에는 조폭같은 A의 친구를 또 만날까봐 겁이나서 법원에 출두치 않아 당연히 패소했습니다 A의 고소에 대하여 무고죄로 맞고소 하였으나, 경찰서에선 A를 조사도 하지 않고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전화 몇통화만 하면 A,B의 관계를 입증할도 있는데, 전혀 수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고소로 인하여 담당형사를 3명 겪었는데, 모두가 A가 유리한 쪽으로 편파수사를 한다는 겁니다(A가 그 경찰서 교화위원이기 때문인것 같음). 고소인 자격이었을 때도, 제가 피고소인 같은 느낌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예:사진 두장을 보여주며, 이중에 B가 있냐고 묻길래, 자세히 보느라 시간을 좀 지체하니, 큰소리를 치며확실하게 선택을 하세요. 그렇치 않으면 무고죄가 성립될수도 있습니다라고요. 이건 고소인인 제가 법을 잘모른다고 얕보고, 형사가 협박하는것 아닙니까? 무고죄라니 말이 되는 얘깁니까? 그리고 1차 재판일 하루 전날, 오후 5시에 어떻게 제 휴대폰번호를 알고(A,B가 서로 연락한다는 증거), B로 부터 오해로 생긴일 너무 어이없는 상황이지만, 일 잘 마무리 되길 기도합니다. 혹 도움필요하면 연락줘요라는 문자메세지를 받고, 순간 당황했지만 저를 회유하기 위한 A의 계략임을 눈치챌수 있었습니다 2006. 9 ~ 2007. 6월까지 고의로 잠적해 있던 B가 갑자기 1차 재판일 보름전에 나타나, 경찰서에 참고인 자격으로 자진출두하여, A는 생면부지의 사람이며, 이 사건과 전혀 연관이 없는 사람이다. 운전기사를 구한건 B자신이며, 나체사진을 찍은적도 없다라는 거짓진술을 하였으며, 그로부터 사흘뒤에 A는 어떻게 알았는지(A,B의 사전접촉이 있었기에 가능) B의 거짓진술 내용을 복사하여 법원에 제출하여, 소송을 자기에게 유리하게끔 이끌어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위법행위이며, 고소인이 참고인의 진술조서를 열람,복사하는것은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 만약, 제가 이의제기시 담당형사는 징계를 면치 못할것입니다(어느정도의 징계를 받을지 좀 알려주세요?) 이 상황은 A가 그 경찰서의 교화위원임에 가능한 일이라 할수있겠습니다 저와 A,B의 주장이 상충되는 부분이 많아 당연히 대질심문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서에서 거짓진술을 한 B도 무고죄로 고소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거짓진술로 인하여 제가 무고죄로 결정될수도 있었으니까요..) 어쨋든 간에 저는 A의 고소로 인하여 2007. 12월에 벌금 5백만원을 구형받았습니다 제가 형사고소전에 A에게 보낸 수차례의 편지내용(보상금 요구의 독촉)이 빌미가 되어 벌금형을 받았으나, 2007. 7월에 B가 저에게 약속하기를, 만약 벌금이 나오게 되면은 B가 벌금을 대신 납부키로 약속했습니다(약속을 지킬런지?) 벌금만 해결되면은 A를 상대로 저를 무고죄,사기미수죄로 고소한 부분에 대하여 3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생각인데, 문제는 물증은 없고, 모두다 정황증거라는 겁니다(유일한 증인인 B는 어차피 저를 위해 증언할 사람은 절대 아닙니다)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최선의 방법(형사고소시 죄목)을 좀 가르켜 주세요 보상금도 보상금이지만, 이런 종류의 개망나니는 인간쓰레기 같은 행동을 못하게끔 따끔하게 일침을 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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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우선 민, 형사상의 조치를 취하기 전에 물증을 확보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대방과의 대화나 만나서 얘기하는 모든 내용에 대하여 녹취를 하여 추후 있을 각종 소송의 증거로 준비하기 바랍니다. 그 이후 관련 자료 등을 근거로 상대방의 고소 등에 의하여 제기된 형사소송에 대비하고,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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