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내년 2월에 전세를 얻어 이사를 하려고 합니다. 전세하려는 집은 서울시 내의 융자가 전혀없는 깨끗한 관계의 8000만원 전세가의 오 피스텔입니다. 전세가가 저에게 작은 액수가 아니라서 혹시 전세계약후의 집관계가 잘못될 경우 전세돈을 돌려받지 못할것에 대해 걱정이 되어, 문의 드립니다. 먼저, 전세계약을 할때 , 이사하는 날 동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하여, 임대차 보호법상 보호 받을수 있는 여건을 만든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때 임대차 보호법상 서울시 경우 2000만원정도만 보호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총 전세액중 2000만원만 보장이 되고 나머지는 보장이 안된다는 말씀인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1억 2천의 매매가인 재무 관계가 깨끗한 집을 8000만원으로 전세 계약하더 라도, 전세 계약후 주인이 집을 대상으로 은행이나 다른 곳에 담보로 1억의 돈을 빌 려 경매같은 걸로 집이 넘어가게되면, 1차적으로 은행이 돌려받고 제가 돌려 받지 못 하는 상황이 올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럴 경우 8000만원의 전세가 있는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1억원의 대출을 받을수 있는지도 궁금하구요. 제가 먼저 전세를 들었는데(전입신고상) 돈을 돌려받을 수 있 는 우선권이 은행이 먼저가 될 수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도 생길수 있어서 전세계약시 전세등기라는 것을 해야 된다고 하던데, 정 확히 어떻게 해야되는지 전문가께 조언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