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건물 공시자가 6400만원 을 증여 받으면 증여세가 얼마나 돼는지 궁금 합니다. 아들이 지체장애5급 이면 감면도 가능 한지여?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토지와 건물을 증여하고 평가액이 6,400만원이며 10년 안에 같은 부모에게 받은 다른 증여가 없다면, 증여세는 신고세액공제 후 약 135만8천원으로 계산됩니다.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증여세가 깎이는 제도는 없고, 신탁 요건을 갖추면 과세가액에서 빼 주는 제도가 따로 있습니다. 아래 계산은 증여하는 분이 부모라고 보고 정리한 것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2호는 직계존속에게 받은 증여에서 10년간 합쳐 5천만원, 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합니다. 제55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과세가액에서 이 공제를 뺀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고, 제56조는 제26조의 세율을 적용하는데 1억원 이하는 100분의 10입니다. 제69조 제2항은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100분의 3을 공제합니다. 제47조 제2항은 10년 안에 같은 사람에게 받은 증여재산이 1천만원 이상이면 합산하도록 정합니다.
계산하면 6,400만원에서 5천만원을 공제한 1,400만원이 과세표준이고, 10퍼센트 세율로 140만원이 산출세액입니다. 신고세액공제 3퍼센트인 4만2천원을 빼면 135만8천원입니다. 받는 아들이 미성년자라면 공제가 2천만원이어서 과세표준 4,400만원, 산출세액 440만원이 됩니다. 평가액은 제61조에 따라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액 등으로 정하지만, 평가는 시가가 원칙이어서 매매사례 같은 시가가 확인되면 시가가 우선할 수 있어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애인 혜택은 제52조의2에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 신탁할 수 있는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증여받아 신탁업자에게 본인을 수익자로 신탁하고, 신탁기간이 사망할 때까지로 되어 있는 등 요건을 갖추면 5억원 한도에서 과세가액에 넣지 않습니다. 지체장애 판정을 받은 아들이 이 장애인에 해당하는지, 토지와 건물이 신탁 대상 재산인지, 신고기한까지 신청할 수 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하고, 신탁을 해지하는 등 사유가 생기면 즉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하며, 부동산 증여에는 취득세도 따로 부과됩니다.
부모 두 분이 지분을 나누어 각각 증여하더라도 제47조 제2항은 증여자가 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를 동일인으로 보아 합산하므로 공제액이 두 배가 되지 않습니다. 반면 같은 부동산을 여러 자녀에게 나누어 주면 받는 사람마다 공제를 따로 적용받아 세액이 달라집니다. 부동산에 담보된 대출을 아들이 인수하면 제47조 제1항에 따라 그 채무액을 뺀 금액이 과세가액이 되지만, 직계존비속 사이에서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채무 인수가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