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활동중 홈쇼핑관련 회사측에서 프리랜서 디자이너 제의를 받고 일을 시작했습니 다. 1년이라는 계약서를 전제로 판매액의 몇%를 받는 조건이었어요. 처음부터 프리랜 서로 일을 시작한게아니라 1년에 6번 정도 기획해서 판매가되면 제연봉 3000~3200을 넘는 연봉이 나왔어요. 그래서 오라는 회사 마다하고 계약서를 작성하고 6월부터 일 을 하게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에와서야 계약을 파기하고 미안하다는 말만 전하고 책 임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전 이 일때문에 구직활동도 못했고 6월부터 현재12월까지 아무런 보상도 받지못했습니다. 적당한 선에서 마무리를 지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미 안하다는 말뿐이고 정말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어디에다 호소를 해야할지 모르겠어 요. 프리랜서로 일한게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할지...제가 일하면서 쓴 교통비며 일 한 인건비는 어디서 받으라고 모르는척 하는건지 너무 합니다. 계약서가 있기때문에 손해배상 받을 수 있지않을까요?? 노동부에 신고를 해도 돈을 받아주지는 못하잖아 요. 전 정말 회사측에서 그렇게 나오니까 너무 화가납니다. 도와주세요. 계약하기전 부터 연봉만큼은 꼭 받아야 한다고 다짐을 받고 시작한거라 제연봉을 7개월 전부는 아니더라도 어느정도는 인정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만 믿고 전 아무런 취업 준비도 못했습니다. 법적으로 어느정도까지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