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 소송중 위증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Q

안녕하십니까? 궁금 한점이 매우 많군요. 일을 철저히 하기에는 많이 문의를 할수 밖에 없는것 같습니다. A. 사건개요 1) 사문서 위조 죄로 고발하여 피고인 A가 항고 하여서 공판중에 있습니 다. 2) 공판 기일에 피고인 A가 증인을 신청 하여서 증인 C를 소환중에 있습 니다. 3) 증인 C는 피고인 A에게 거짓 진술을 하여서 피고인 A를 무혐의 처리를 하도록 증인 C와 피고인 A는 합의를 했습니다. 4) 증인 C가 진술한 내용이 위증이 많아서 판결에 영향을 줄것 같아서 막고자 합니다. B. 질의 내용 1) 고소인 D가 피고인 A에게 진술한 거짓진술 내용을 재판부에 알려 주어 서 영향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2) 고소인 D가 자료를 정리하여 피고인 A와 증인 C에게 불리한 증거 자료 를 내고 싶은데 가능 한지요? 3) 상기와 같은경우 증인 C를 위증혐의로 처벌할수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요. (주) 00라인 대표이사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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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위증의 경우 C가 실제로 재판에 출석하여 거짓 진술을 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진술이 거짓이라는 증거가 있다면 위증의 처벌이 가능합니다. 현 상황에서 A와 C가 거짓말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여 탄원서 형식으로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에서 읽어보고 신빙성이 있다면 참작하므로 그와 같이 처리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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