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한 공연기획사와 3달 동안 계약을 하고 일을 하기로 했는데 일의 내용을 100%설 명 받지 못하고 계약을 했는데 일을 해보니 버겁고 운전이 서투른데 그일은 운전을 좀 많이 요하는 것 같아 아무래도 일을 그만둬야 할 것 같습니다. 계약은 지난 7일 에 했고 일은 10일에 처음했고 업무의 내용도 그날 자세히 알게됐습니다. 일단은 못 하겠다고 말은했는데 근무시간이 아니어서 오늘 11일에 회사가서 다시 전화주겠다고 했는데 계약서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지 걱정됍니다. 계약서는 위약금으로 뭐 지급액 이라고 명시된 금액의 3배를 물어야 한다고 나와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돈을 아직 받 지 않았고 받지 않고 그만두어도 별 상관이 없는데 이런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 합니다. 그쪽 악덕이 아닐꺼 같아 이정도까지 요구하지 않을꺼 같긴 하지만 만약 그 런식으로 나온다면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되는지 몰라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런 조항도 있습니다. 저에게 위해가 가는 행위를 일방적으로 강요할 수 없다는데 운전을 빌미로 제가 계약 파기를 요구할 수는 있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안상섭변호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고민이 많으신것 같습니다.
위 근로계약의 경우 중요한 부분의 착오로서 취소할 수 있는 계약이며, 자세히 근로계약서를 검토하여야 알 수 있겠지만 문의한 사항으로서는 취소할수 있는 계약으로 보이며, 근로계약당시 계약금을 수령하지 않았다면 근로계약은 성립되지 않은것으로 보이며 또한 유선상으로 근로계약에 대한 취소를 하였으므로 더더욱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으나 위 기업에서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고 하면 지급할 수 없다고 항변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