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꼭 봐야만 할까요?

Q

제가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차대차 사고입니다)를 냈는데요. 물론 제가 가해자구요. 상대방 피해자는 10주의 진단이 나왔습니다. 10대 중과실 사고라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 되는거쟎아요? 그런데 피해자와 합의를 안볼 경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형사입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벌금으로 끝나는 건가요? 주위에서는 합의 안봐도 된다고 하는데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10개 항목 위반인 경우 차량의 종합보험 가입이나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에 상관없이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 다만 합의가 된 경우 실형의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나 잘되면 벌금 안되면 집행유예로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이보다 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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