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Q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명도소송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월세 세입자가 월세를 내지 않고 오랜기간이 지나 보증금으로 상쇄했는데 보증금이 상쇄된 이후 에 세입자가 잠적하였습니다. 열쇠가 있어서 집에 들어갈 수는 있지만 그냥 들어가면 무단침입을 구성하는 것 같아서 소송에 의하려고 합니다. 질문드립니다. <질의> 1. 명도소송 또는 명도단행가처분이 있는 것 같은데 명도소송을 우선 제기한 이후에 가처분신청 을 받아야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명도단행가처분만을 따로 신청할 수 있는 것인가요? 어떤 방법이 최선인지 궁금합니다. 2. 세입자가 잠적한 상태인데 소장의 도달 주소를 어디로 하여야 하는지요? 최후 주소지를 알 수 없을 것 같아서요. 3. 세입자의 주소가 불명확한 때에는 공시송달제도를 이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절차 가 좀 번거로운 것 같더군요. 공시송달제도를 이용한다면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4. 현재상태로는 계약기간도 도과하였고, 보증금도 모두 상쇄되었으며, 세입자가 점유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손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서 명도소송을 제기하면 승소할 것 같습니다. 만약 승소한다면 점유를 해제하기 위해서 강제집행을 하여야 할 것 같은데요. 비용이 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비용은 우선 부담하고 향후에 세입자에게 청구하여야 하는 건가요? 5. 강제집행을 시행한 이후에 세입자의 점유물의 처리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법원에서 보관을 하는지 아니면 경매처분해도 되는 것인지 말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명도 소송을 제기하되 기존의 주소를 근거로 제기한 다음 추후 공시송달 신청을 하기 바랍니다. 승소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어 보이는바, 추후 강제집행 신청시 집행관에게 문의를 하면 물건 보관 장소를 지정해 주는바, 세입자의 물건을 그리로 옮기면 됩니다. 다만, 처음 비용은 의뢰인이 부담하여야 하고, 추후 세입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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