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명도소송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월세 세입자가 월세를 내지 않고 오랜기간이 지나 보증금으로 상쇄했는데 보증금이 상쇄된 이후 에 세입자가 잠적하였습니다. 열쇠가 있어서 집에 들어갈 수는 있지만 그냥 들어가면 무단침입을 구성하는 것 같아서 소송에 의하려고 합니다. 질문드립니다. <질의> 1. 명도소송 또는 명도단행가처분이 있는 것 같은데 명도소송을 우선 제기한 이후에 가처분신청 을 받아야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명도단행가처분만을 따로 신청할 수 있는 것인가요? 어떤 방법이 최선인지 궁금합니다. 2. 세입자가 잠적한 상태인데 소장의 도달 주소를 어디로 하여야 하는지요? 최후 주소지를 알 수 없을 것 같아서요. 3. 세입자의 주소가 불명확한 때에는 공시송달제도를 이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절차 가 좀 번거로운 것 같더군요. 공시송달제도를 이용한다면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4. 현재상태로는 계약기간도 도과하였고, 보증금도 모두 상쇄되었으며, 세입자가 점유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손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서 명도소송을 제기하면 승소할 것 같습니다. 만약 승소한다면 점유를 해제하기 위해서 강제집행을 하여야 할 것 같은데요. 비용이 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비용은 우선 부담하고 향후에 세입자에게 청구하여야 하는 건가요? 5. 강제집행을 시행한 이후에 세입자의 점유물의 처리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법원에서 보관을 하는지 아니면 경매처분해도 되는 것인지 말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