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십니까? 항상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정말 필요로 하는 사이트이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 다. 서민들이 법에 대하여 무관하게 살다가 여러 가지로 곤경을 당하다보니 법이란 것이 이런 것 이라는 판단됩니다. 가. 개요 저는(A라칭함) 2006년 5월 26일 친밀감있는분(B라칭함) 으로부터 사업 을 하자고 해서 법인이 휴직상태에 있는 법인을 인수 하여서 법인명 및 대표자변경등과 사업변경을 통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B가 주식을 2006년 5월 26일 저(A)에게 주식을 70%를 넘겨 주었습니다. B가 저(A)에게 주식을 넘겨준 주식 양도, 양수 계약서를 분실하고 지내 다가 B가 갑자기 주식 양도, 양수를 명의 신탁을 해놓은 것이므로 돌려 달라고 주장합니다. 2006년 5월 26일 주식을 양도시에 법인명, 대표자변경 등기를 할 때 이 사회 회의록에 주주명의를 첨부한 공증한 서류는 있습니다. 나. 문의사항 1. 현재 증권거래소(세무서)에 주주변경을 하려고하니 양도양수 계약 가 필요한데 양도양수 계약서가 없어서 변경 할 수가 없습니다. 양도 양수에 대한 계약서를 대신하여 주주변경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십시오. 2. 주식 명의신탁한 사실이 아니고 양도, 양수가 된 사항이므로 B에게 명의 신탁이 아니고 양도, 양수 이라는 것을 알려 줄 수 있는 방법 이 무었이 있는지요? 3. 주주에 대한 문제로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 하여서 법적으로 B에게 제 제 할 수 있는 방법(고소)이 없는지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