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장에서 사실이 아닌 내용의 공문을 거래처들에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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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장에서 각거래처에 보낸 공문중 중요부분만 정확히 올립니다. 2.당사에서 07년 9월과 10월에 퇴사한 @@@차장,@@@주임이 @@@@을 창업하는데 있어,%% %%수리에 필요한 kit및 자재를 절도하여 당사에 피해를 입히고,귀사의 눈과 귀를 속 이는 영업을 하고 있어, 귀사의 피해가 없도록 공문을 보내드립니다.(현재, 두사람 은 불구속 입건하에 법원 판결중임) 이내용을 각거래처 (전국에 약200여업체 이상) 공문으로 보냈습니다. 위내용과 사실이 다른부분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1.@@@차장,@@@주임이 @@@@을 창업하는데있어 ㅡ>@@@차장이 창업을 하였고 @@@주임은 @@@@으로 취업을 하려는중 여러가지 조건으로인하여 조율중에 있습니다(급여,작업조 건등등) 2.%%%%수리에 필요한 kit및 자재를 절도하여 ㅡ>@@@주임이 혼자서 퇴사전에 부품을 가져온사실이 있고 모두 돌려준 상태입니다.(물질적인 피해는 없다고 생각 됩니다) 3.현재 두사람은 불구속 입건하에 법원판결 중임 ㅡ> 현재 @@@차장은 장물은닉죄,@@@ 주임은 절도죄로 경찰 조서만 받은 상태 입니다. @@@차장의 장물은닉죄는 @@@주임이 @@@차장이 창업한 곳에 약2일 정도 보관했었습니 다. 전직장에서는 두사람의 절도죄,장물은닉죄에 대한 합의를 해주지 않은 상태이며 합 의 조건이 @@@@의 폐업과 동종업계의 취업금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주임의 죄로 인하여 @@@차장에게 심한 피해를 입히고 있는상황에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공문을 보 내서 너무나 괴로워 하고 있습니다. 두서없이 글이 길어졌습니다. 추운데 건강조심하세요 질문:위내용이 명예훼손이나 기타 다른 범죄에 해당하는지요?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우선 공개한 사실이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공표로 인하여 명예를 훼손당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라면 명예훼손의 죄책을 부담하는바, 사안의 경우에는 명예훼손으로 행위자를 처벌하는데 별다른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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