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장에서 각거래처에 보낸 공문중 중요부분만 정확히 올립니다. 2.당사에서 07년 9월과 10월에 퇴사한 @@@차장,@@@주임이 @@@@을 창업하는데 있어,%% %%수리에 필요한 kit및 자재를 절도하여 당사에 피해를 입히고,귀사의 눈과 귀를 속 이는 영업을 하고 있어, 귀사의 피해가 없도록 공문을 보내드립니다.(현재, 두사람 은 불구속 입건하에 법원 판결중임) 이내용을 각거래처 (전국에 약200여업체 이상) 공문으로 보냈습니다. 위내용과 사실이 다른부분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1.@@@차장,@@@주임이 @@@@을 창업하는데있어 ㅡ>@@@차장이 창업을 하였고 @@@주임은 @@@@으로 취업을 하려는중 여러가지 조건으로인하여 조율중에 있습니다(급여,작업조 건등등) 2.%%%%수리에 필요한 kit및 자재를 절도하여 ㅡ>@@@주임이 혼자서 퇴사전에 부품을 가져온사실이 있고 모두 돌려준 상태입니다.(물질적인 피해는 없다고 생각 됩니다) 3.현재 두사람은 불구속 입건하에 법원판결 중임 ㅡ> 현재 @@@차장은 장물은닉죄,@@@ 주임은 절도죄로 경찰 조서만 받은 상태 입니다. @@@차장의 장물은닉죄는 @@@주임이 @@@차장이 창업한 곳에 약2일 정도 보관했었습니 다. 전직장에서는 두사람의 절도죄,장물은닉죄에 대한 합의를 해주지 않은 상태이며 합 의 조건이 @@@@의 폐업과 동종업계의 취업금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주임의 죄로 인하여 @@@차장에게 심한 피해를 입히고 있는상황에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공문을 보 내서 너무나 괴로워 하고 있습니다. 두서없이 글이 길어졌습니다. 추운데 건강조심하세요 질문:위내용이 명예훼손이나 기타 다른 범죄에 해당하는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