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터무니 없는 소장이 날아와서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저희 집안의 일로서 이런 문제로 소송이 제기 될지는 몰랐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여기에 도움을 구하고져 합니다. 소장의 원본내용과 어설프게 나마 준비한 답변서를 같이 올립니다. 차라리 그게 내용 파악 하시는데 도움이 될 듯합니다. 저희는 상대방의 터무니 없는 주장에 100% 승산이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으나 혹시 법을 몰라 억울한 일이 발생되지 않을까 생각되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대처방안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 장 원 고 허 00(570802- 김포시 00동 000-00 위 원고들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천시민 담당변호사 이00, 정00 인천 남구 00동 000-00 00000호 전화번호 : 000-000-0000 피 고 박 00 파주시 00 취득시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1.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87. 2. 22경 취득시효완성 을 원인으로 한 소유관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의 조부인 망 허0 1930년 경 소외 망 박00고의 조부)로부터 인천광역시 강화 군 송해면 양오리 산 000번지 임야를 매수하여 그 무렵부터 점유하여 왔는데, 그가 1935. 6. 26 사망하자 그의 장남이자 호주상속인인 허0이 위 망 허0의 단독상속인 이 된 다음, 이 사건 임야 위에 위 망 허0 망 허00(허0 동생)의 분묘를 성 치하고 관리,사용하였습니다 2. 그 후, 위 허0이 1967. 2. 22 사망하에 따라 그의 처인 원고 김00, 2남인 소외 허 00, 3남인 소외 허00가 공동상속인이 되었습니다.(장남인 허00는 1977. 00. 00 혼인 하지 않은 채 사망하였습니다.) 3. 위 망 허0의 사망이후, 원고 및 위 공동상속인들(김00, 허00, 허00)은 이 사건 임 야에 대한 위 망 허0의 점유를 승계하여 이 사건 임야 내에 설치되어 있는 그의 조부 의 분묘를 수호․관리하고, 또 조림목(사방공사 시) 식재하는 등을 하면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치지 않은 채 현재까지 이를 계속하여 점유․관리하여 왔습니다. 4. 그러던 중, 원고 및 위 공동상속인들은 2007. 5 경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소유권보 존등기를 경료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대장을 열람해 보았는데, 그에는 피 고의 조부인 소이 망 박00가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어 망 박00의 상속인들의 소재를 파악한 다음, 그들에게 확인서를 작성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상속인 중 한 사람인 피고는 ‘임야대장에 내 조부인 망 박00가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고, 망 박00가 망 소외 허0에게 매도했다는 증거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반문하면서 확 인서작성을 거부하더니, 급기야 피고 단독명의로 인천지방법원 00등기소 2007. 8. 1 접수 제00000호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5.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임야는 임야대장 소외 망 박00의 소유로 등재 외더 있었는데, 위 망 박00가 사망하자 그의 공동상속인들 중 한 사람인 피고가 위 일시에 단독으로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것입니다. 피고 및 위 망 박00의 상속인들은 위 망 허0이 생존해 있을 당시는 물론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그들의 상 속권을 주장한 일이 전혀 없었고, 심지어 원고의 위 확인서 작성 요청당시까지 이 사 건 임야의 존재자체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단독명의로 소유 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것입니다. 6. 요컨대, 위 망 허0가 1930년경부터 이 사건 임야를 소유한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정유하기 시작하여, 위 망 허0이 1935. 6. 26부터 위 망 허0의 점유를 승계하고, 그 후 1967. 2. 22 원고들은 위 망 허0의 점유를 그 지분에 따라 승계한 다음, 이 사건 임야에서 선조들의 분묘를 수호․관리하면서 현재까지 이를 계속 점유․관리하였 왔고, 한편 피고는 2007. 8. 1 소외 박00의 상속인들 중 한 사람으로서 소유권보존 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7. 따라서 원고들은 1967. 2. 22부터 기산하여 40년 이상 이 사건 임야를 계속 점유 하여 왔으므로 적어도 20년이 경과할 무렵인 1987. 2. 22경 이 사건 임야를 법정상속 분에 따라 시효취득하였다 할 것인데, 2007. 8. 20 원고 및 위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이 사건 임야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겅구권을 모두 원고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1987. 2. 22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할 것 입니다. 답 변 서 사건번호 : 2007가단 85514(취득시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원 고 : 허 00 피 고 : 박 00 위 사건에 대하여 피고는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답 변 취 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답 변 사 실 1. 원고의 조부인 망 허태는 1930년 경 소외 망 박00(피고의 조부)로부터 인천광역 시 00군 00면 00리 산 000번지의 임야를 매수하여 점유하였다고 하는데 매수 사실을 입증할 만한 어떠한 증거도 갖고 있지 못하며, 오히려 실제 소유자인 박00의 주소 (00군 00면 00리 000번지)가 토지대장에 잘 못 표기(00군 00면 00리 000 번지)되어 그 자손들이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박00의 증손 인 박00이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토지 소유에 관한 사실관계를 농지위원들에게 확인받아 단독 상속하게 되었습니다. 2. 원고들의 상속 관계는 단지 그들의 주장이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으며, 이 사건 임야는 피고의 증조부 망 박00가 관리하여오다가 1945. 07. 26 사망하여 그 후 장 남인 망 박00이 호주상속을 한 후 동 임야를 관리하여 오다가 1978. 07. 18 사망하 여, 망 박00가 호주를 상속한 후 이건의 임야를 관리하여 왔으며, 망 박00가 1992. 01. 19 상망하여 대습상속인인 피고가 이건 임야를 관리해 왔으며 2007. 08. 01 피고가 단속상속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던 것입니다. 3. 1935년 허0의 사망으로 인한 이 사건 임야 내의 분묘 설치는 그 당시 피고의 증 조부와 원고측이 상속인이라고 주장하는 허0과 어떠한 이해관계가 있었는지 그 당 시 상황을 입증해 줄 문건이나 증인이 없어 정확한 취지는 알 수 없으나 피고의 부 망 박00가 피고가 어렸을 적(초등학교를 입학하기 전 시기인 1979년경부터 초등학 교 시기인 1986년경까지) 함께 시제를 지내러 이 사건 임야를 여러 차례 지나며 “이 곳이 우리 땅이며, 다른 사람이 함부로 우리 땅에 분묘를 설치했다.”고 말하면서 “나중에 정리해야 한다.”하며,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집착을 보였으며, 분묘 설치 를 인정하지 않았고, 당시 박00는 집안의 종손으로서 조상들에 대한 공경이 남다르 고, 함부로 남의 분묘에 대해 손을 대지 않는 사회 분위기, 그리고 허0 사망 당시 의 정확한 이해관계를 알 수 없어 허0의 분묘에 대해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피고의 증조부 망 박00의 삼남 망 박00의 자인 박00도 이러한 사실 관계에 대하여 알고 있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조림목 식재는 그 곳이 군사도 로 옆으로 자연적으로 자생한 것이며, 그러한 식재들은 어느 곳에서든 흔히 볼 수 있 는 것입니다. 4. 피고는 이 사건의 임야의 소유를 피고의 부 박00로부터 전해 들어오다 박00 의 사망(1992. 01. 19) 후 적당한 시기에 망 박00 소유로 되어 있는 다른 부동산들 과 함께 상속을 받기로 하던 차(아직도 대부분의 부동산을 상속받지 않아 망 박00 의 소유로 되어 있음) 이 사건 임야의 실제 소유자인 망 박00와 대장상의 소유자 가 다른 것을 확인하고 이것을 바로 잡을 수 있는 방법을 군청 등의 관계 기관에 문 의하던 중 부동산 특별조치법이 생긴다는 소식을 듣고 이를 통해 단독상속하려 하던 차 원고가 박00에게 여러 차례 전화 및 방문을 하여 “왜 자신들의 땅을 빼앗느 냐?”고 하여 박00가 “우리는 우리 할아버지 땅을 바로 잡으려고 하는 것뿐이다. 당신들의 땅을 빼앗으려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피고의 소유라는 것을 주 장 하였으며, 이때까지만 해도 원고는 피고가 아닌 박00가 임야를 상속하는 것으 로 알고 있어 피고는 원고측으로부터 임야 소유에 대한 어떠한 주장도 직접적으로 듣 지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00군 00면 00리 농지위원들도 모두 알고 있으 며, 농지위원들이 사실관계를 확인 하여 피고 단독으로 상속하였습니다. 원고측은 농 지위원들에게 이 사건 임야가 자신들의 소유라는 어떠한 근거자료도 제시하지 못하였 습니다. 5. 원고는 피고가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상속권을 주장한 일이 전혀 없었고, 심지 어 원고의 확인서 요청당시까지 이 사건 임야의 존재자체도 알지 못하였다고 하였지 만 이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지 못한 잘못된 주장입니다. 피고는 적어도 피고 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 1979년경부터 이 사건 임야가 피고의 증조부 소유라는 것 을 알고 있었으며, 특히 1997년에는 증조부와 동명이인인 망 박00의 자 00 가 토지대장상의 소유주 주소가 잘못 명시되어있다는 것을 이용해 국가를 상대 로 소유권확인소송(97가단00000, 원고:박00, 피고:대한만국)을 제기한 바 있습니 다. 이때 피고측의 소송수행자로 00군청에 근무하던 김00은 이 사건의 임야가 피 고의 증조부인 박00의 것이며, 토지 대장상의 박0서와 피고의 증조부인 박00가 동일 인물이라고 주장하였고, 당시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인 망 박00의 증손 박0 0를 증인 신청하여 이 사실을 확인 하였으며, 재판부에서는 이를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따라서 국가에서도 이 사건의 임야가 피고의 소유라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6. 피고의 증조부 박00, 조부 박00, 부 박00는 이 사건 임야 이외에 00군 0 0면 00리 000번지, 000번지(지목은 묘로 표시되어 있으나 반 이상이 나무로 우거 져 임야나 다름없음)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이 토지들은 소유자들의 주택 과 100m도 안 되는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임야나 다름없는 위 토 지들은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어 관리하기도 편하였으며, 예전의 임야 관리가 땔 나무를 해 오거나, 낙엽을 모아 오는 것이 전부였기 때문에 위 토지만으로도 이러한 용도로 충분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임야는 소유자들의 주택과 수 km가 넘는 먼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하기가 어려웠으며, 집 근처에 이 사건의 임야 용도를 대신할 만한 토지가 있었기 때문에 관리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였던 것 입니다. 지금도 그곳까지 차를 이용해 이동할 정도로 먼 거리에 위치해 있고, 관리 의 필요성을 크게 갖지 못하였기 때문에 일년에 고작 시제를 비롯해 한, 두 번 정도 지나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최근에는 시제조차도 집 근처에서 모두 지내기 때문에 이 사건 임야를 방문하는 일이 더욱 적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임야 근처에 사는 원 고측은 피고측이 관리가 소홀한 점을 이용해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불법 점유하 고 있었던 것입니다. 7. 원고는 허0의 사망 시점인 1967. 02. 22부터 1987. 02. 22까지 20년 이상 이 사 건 임야를 계속 점유해 와 법정상속분에 따라 시효취득하였다 고 주장하나 이는 엄연 한 원고의 조부인 망 허0와 피고의 증조부인 망 박00간에 명확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사실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원고측의 주장이며, 피고측 법정 상속 인 누구도 이 사건 임야의 점유를 인정해 준 적이 없는 불법 점유인 것입니다. 혹 원 고들의 실질적 임야 점유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의 임야에 대해 명확 한 소유 사실을 확인하고,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집착을 보인 시기가 초등학교 입학하 기 전 1979년경이므로 이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법정상속분에 따라 시효취득 시기인 1987. 02. 22보다 훨씬 이전이기 때문에 취득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2007. 12. 05 피고 : 박 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