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에 대한 다음과 같은 조언을 얻었습니다. 각 항목에 대한 간단한 절차를 알려 주실 수 있으신지요..? 1. 전세금반환의 내용을 적은 내용증명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이 없는 경우 2번을 하시기 바랍니다. -- 내용 증명에 대한 형식(formet)과 간단한 절차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은 어떤식으로 오는 것입니까..? 2. 전세금반환으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지급 명령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간단한 절차 부탁드립니다. 3. 지급명령신청과 더불어 가압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가압류 신청은 지급명령 신청과 동시에 가능한지요..? 가압류 신청에 필요한 서류 및 간단한 절차 부탁드립니다. 4. 법원에 임차권등기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임차권 등기 신청은 전입 신고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필요한 것인지요..? 임차 권 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 및 간단한 절차 부탁드립니다.
1. 내용증명의 경우 일반적으로 정하여져 있는 기본 형식은 없습니다. 다만, 의뢰인의 의사를 6하원칙에 의하여 기재한 내용을 증거와 함께 상대방에게 보내면 됩니다.
기본 틀은 발신인의 주소, 성명, 수신인의 주소, 성명을 기재한 후 내용의 란에 상대방인 수신인에게 요구하는 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그에 따른 증거가 있다면 첨부하면 됩니다. 다만, 증거와 관련하여 발신인 측에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는 내용이 있을 수도 있으니 법적 검토를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보내지 않는 것이 더 나은 경우도 있습니다.
2. 지급명령 신청서의 경우 소장 형식에 준하여 작성하면 됩니다. 원고의 주소, 성명, 피고의 주소, 성명 및 의뢰인이 원고라면 청구하는 바에 대한 청구취지와 그 근거인 청구원인을 기재하면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의 경우 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 가시면 청구 내용에 따른 각 소장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3. 가압류 신청의 경우 지급명령 신청 이전에 하여야 합니다. 가압류라는 것은 채무자의 재산을 돌리지 못하도록 잡아두는 것인바, 지급명령 신청을 한 후라면 재산을 이미 돌려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압류신청서도 소장에 준하여 기재하면 되는바, 위 구조공단 사이트에서 각 신청서를 살펴보기 바랍니다.
4. 임차권 등기 신청의 경우 대항력을 유지시키는 것인바, 전입신고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필요 서류의 경우 임대차 기간이 종료된 임대차 계약서면 충분합니다. 다만, 임대차 기간이 종료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의 채무불이행 사유가 있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목적물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는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도 법률구조공단 사이트에서 찾아보기 바랍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