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급여담당 입니다. 채권압류및 추심명령(채권자 여러곳)을 받은 직원이 있어 매월 급여공제를 하던 중 해당자가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1) 회사에서 채권자나 법원에 통지를 한다거나 하는 업무처리를 할 필요가 있는지요? 2) 만약 가압류가 500만원 존재했었고, 그중에 100만원을 본압류로 전이한다고 하고 200만원을 압류한다고 하는 결정문이 왔다면 => 채권금액은 300만원이 되는 건가요? 3) 만약 퇴직금이 1000만원이고, 현재까지 각 채권자의 별지목록기재 채권금액의 합계가 500만원이고, 지금까지 공탁완료한 금액이 300만원일 때 => 퇴직금 1000만원 중에 200만원을 공탁하고 나머지 금액을 본인지급하면 되는지 요?(제세공과금제외)
1. 별도로 제3채무자 측에서 통지를 해야 할 의무는 없으나 사건 처리 절차상 채권자들 및 법원에 통지를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채권자 입장에서 다른 추심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에서도 사건 처리를 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2. 채권 금액은 3백만 원이 맞습니다. 다만, 가압류 금액 2백만 원에 대하여는 지급하면 안 되고 가지고 있어야 하는바, 이러한 절차가 귀찮다면 법원에 공탁을 하여 처리하면 됩니다.
3. 3번 질문은 벌써 답을 알고 계시네요. 맞습니다. 압류, 추심된 채권액을 제외한 금액은 채권자인 근로자에게 지급하면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영수증 등을 받아두시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