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관리팀의 최고장 대응 방법...

Q

오늘 최고장이 날라왔는데요..예전에2001때 물건을 구매했는데(홍삼액기스)ㅡ,.ㅡ;; 그때 구입당시 게임을해서 물건을 준다고 하길래 (동네골목같은곳) 하고나서 1등이라면서 집이 어디냐고 하더군요 그때당시 자취생이라 자취방으로 안내하고 물건을 받을려고하는데 무슨 계약서를 주면서 그때 부터 물건을 팔더라구요 -_-;;그래서 그때당시 어린마음에 아..싸구나 싶어서 싸인하고 그랬죠..물론 미성년자 아니였습니다.보증인도없고...그리고 돈을 갚을 능력이 없자 저두 전화피하다가 결국 군대갔다오고 이리저리 시간이 흘렀습니다.물론 그전에 전화가 몇통화왔데요 부모님이 밖에서 일을 하시다보니..전화못받고 제전화도 없애버리고..그리고...시간이 지나서 오늘 최고장이 왔네요...채권관리팀중부사업부 하면서..주민등록초본에 (법집행예정통고장)이렇게 도장까지 찍혀있고..2001년당시 제가 적었던 계약서 복사해서왔구요..최고장까지...무통장입금 농협종이까지 아주 친절하게 왔네요 ㅡ,.ㅡ;;ㅅㅂ....문제는..돈250000원이던게...연체가385000원이 붙어서 왔어요.. 중간 중간에 연체가 되면 지로를 보내지도 않고...갑자기 최고장이 와서...이난리를 칩니다.. 최고장은 대충이렇습니다. 최고장 발신:사고 처리부 수신:2001년당시 제가 살던 자취방주소 성명: 제 이 름 청구취지 본 건 최고에 관한 내용은 수차에 걸쳐 대금정산을 독촉했던 사건임을 귀하께서 잘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귀하의 생활에도 애로사항은 있겠지만 더이상 방치해 둘수 없어 사고처리부로 이첩되어 최고하는바이니 기일 엄수하여 정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입상품명:어쩌고.. 미납금액 이랑 연체금액... 만일 기일내에 정산되지 않을때는 선의의 변제의사가 없는 것으로간주하고 부득이 폐사는 귀하 또는 귀하의 보증인(보호자)에게 법적 집행을 착수하게 되오니 법집행이후에 채무자가 감수해야 되는 불이익(1소송절차비용2할부연체이자)을 고려하여 기일내에 꼭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증서류: 1.주민등록등본1통 2.상품계약안내문 3.사실내용 증명1통 입증방법:변론시에 제출하겠음 해서..뭐 입금방법 뭐어쩌고 계좌번호있고... 채권관리팀 중부사업부 주소랑..전화번호등이있네요.... 이거 뭐 어떻게 해야됩니까...걍 지금은 돈낼 능력되니 돈 주고싶은데 연체료가 40만원이고 상품값이25만원인데...걍 제가 잘못했는데도 짜증나네요 ㅡㅡ;; 배보다 배꼽이 더 큽니다...참.... 어떻게해야되죠? 그리고 추가질문으로 신용불량자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쪽에서 물품대금시효3년을 더 늘려서 독촉할지도 모른다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데.. 어떻하죠?ㅠㅠ)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상대방의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여부를 확인하고, 시효 완성이 되지 않은 경우 채무를 부담하여야 할 의무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이자의 적정 여부를 판단한 후 변제를 하던지 상대방의 가압류나 소송 제기를 기다려 법적 대응을 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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