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딸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내고 횟집을 운영하면서 00수산 이라는 중간업자한테 서 어류를 공급받았습니다 그러다 영업부진으로 어류값이 350만원가량 밀리게 되었 고 그러바보니 공급자가 하는말이 수금이 너무안돼서 자기도 수산물회사에 물건값이 밀렸다는걸 확인 시켜줘야하니까 지불각서를 하나 써달라고 해서 제가 지불각서를 써 줬습니다 그이후 얼마되지않아 더이상 거래를 못하겠다고 하며 어류를 공급해주지 않아 저는 다른업자 한테서 어류를 공급받아 영업을하다가 결국은 가게는 다른사람한 테 넘어가고 파산하고야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써준 지불각서를 가지고 법원에서 판결을 받아 (그때써준 지불각서가 업체에 확인시켜준다)고 했기땜에 00수산 본인이 안오고 추심업체에 넘겨서 대금 지불을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지금 갚을능력이 전혀 안되고 있는데 딸애앞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었기때문에 딸애한테 피해를 주지 않 을까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건가요? 지불각서는 제가 써줬는데 제딸과 제앞 으로 대금지불하라고 편지가 왔거든요 혹시 제딸에게 신용불량자 등제나 급여에 압류 를 하는건 아닌가요? 제가 할 수 있는방법은 뭔가요 그리고 저희집에 집기류나 가구에는 다른사건으로 인해서 이미 집달관이 빨간딱지를 붙여논 상태입니다 꼭 지불해야한다면 어떤방식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