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을 받기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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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 관련 상담 드립니다. - 전입일 : 06년01월, 1년 계약 - 전세 보증금 : 4500만원 - 계약완료 통보 : 07년 07월에 11월에 초에 나가겠다고 내용증명은 보내지않고 유선으로 통보, 전세금 반환 가능 답변 있었음 - 현재까지 집이 나가지 않고 돈이 없다는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며 구체적 일정이나 주겠다는 확답도 없이 전체금 반환하지 않고 있음 - 결혼으로 인한 이주라서 전출은 하지 않은채 일부 짐을 남기고 몸은 다른 집으로 나와 있는 상태 - 특이사항 : 건물이 재건축 된 것인데 이전 아파트 조합원들과 협의가 되지 않아 준공 검사가 나지 않은채 계속 재판 중이라고 합니다. 이때문인지 세를 내 놓아도 집이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 현재 제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소송보다 중재가 짧게 끝날 수 있다고는 하는데, 중재를 신청하는 것이 좋을까요..? 현재라도 계약 완료에 대한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나요.? 유선상으로만 얘기 하고 있어 근거로 남을 것이 없을 듯 한데요. 계속 전화로 독촉은 하고 있지만 돈이 없다는 같은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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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안상섭 변호사
아세아종합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안상섭변호사입니다. 전세금으로 인하여 고민이 많으시리라 사료됩니다. 임대인은 전세금을 임차인에게 지급하여 하나 현재 지급을 하지 않으므로 다음과 같이 해결을 하시면 됩니다. 1. 전세금반환의 내용을 적은 내용증명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이 없는 경우 2번을 하시기 바랍니다. 2. 전세금반환으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지급명령신청과 더불어 가압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4. 법원에 임차권등기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하여도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으시면 지급명령결정문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하시면 됩니다. 위와 같은 법률적인 해결방법이 있고 위 문제는 당사자간의 분쟁이 아니므로 법원중재가 간이하나 위 사안의 경우 전세금을 관련하여 중재할 필요성이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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