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찾아봐도 도저히 짧은 지식으로는 알수가 없는 상황이기에 문의드립니다. 1. 누군가의 신고로 한국에 신고없이 한국사람들을 대상으로 결제,플레이를 진행중이 던 게임 홈페이지가 차단. [이유는 등급심사를 받지 않아서라 함] >>> 도메인은 co.kr이며, 회사는 독일회사이고, 운영진들도 모두 독일인들. + 회사 내에 한국서버 담당자가 있습니다. 2. (이부분이 문제입니다) 1. 독일서버 도메인으로 바꾼다. 2. 독일내 거주하는 한국어 이용자 를 위한 서버다. 3. 독일법에는 인터넷이용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4. 고로 우리는 한국에서 접속하는 사람들을 막지 않겠다. 5. 불만있으면 독일법정에 소송해라. 게임 회사측에서 사이트 차단에대해 위와같이 나온다면, 정통부에서는 해당 사이트를 차단할수 없으며, 회사는 한국에서 어떠한 세금이나 등급심사는 받지않고도 계속 우리나라 사람들을 대상으로 결제와 플레이를 가능하게 할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이렇게 차단이 되어버렸다다 한다면, 회사측에 연락을해서 결제했던 금액을 전액 환불 받을수 있는건가요? [결제를 한 시점은, 사이트가 차단되기 전, 정상적으로 운행될때였습니다]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