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결혼생활을 했습니다.여차저차 사연이 깁니다. 간단히 말씀 드리면요. 지금 이혼 신청하구요.재판 날짜 기다리는 중입니다. 아들이 둘 있습니다.애들 아빠가 키우기로 했는데요. 저보고 양육비를 달라고 합니다. 50만 원요. 이혼되고 다음 달부터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재산도 직업도 없습니다. 가진 재산이 하나도 없구요. 7년 동안 주부로 살다가 이혼을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양육비를 달라고 합니다. 아니면 합의이혼을 못하겠다고요. 공증을 하자고 합니다. 공증을 하면 각서를 쓰고 그 각서가 법적 효력이 있는 거라 합니다. 그걸 쓰고 이혼을 하고난 뒤 제가 직장도 재산도 없는 상태인데 그걸 가지고 저한테 소송을 걸 수 있나요? 제가 그 돈을 줘야 하는 건가요?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 만큼의 돈을 줄 수도 없구요. 공동명의 아파트를 명의변경 해줬습니다. 남편이 애를 키우니 재산도 능력도 없는 저한테 50만 원이라는 양육비를 달라고 합니다. 각서를 써야 이혼을 해준다고 해서 공증 사무실 가서 쓰고 이혼 을 하고 싶은데요. 이 악연을 끝내고 싶은 심정입니다. 제가 각서를 쓰면 그걸 가지고 저한테 양육비 못 받았다고 청구해서 소송 걸 수 있는 건가요? 물론 남편은 돈을 법니다. 그 월급에서 충분히 애들을 키울 능력도 되구요.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 드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