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이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빌려 저희 가게에서 담배를 샀습니다

Q

우선 저희같은 서민을 위해 무료로 법률상담을 해 주시는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 립니다. 저는 조그마한 가게에서 담배와 복권을 팔고있는 소상인입니다. 약 4년전에 장발의 건장한 청년으로 보이는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여 적발, 150 만원의 벌금을 문 적이 있어, 그 이후에는 정말 조심하여 손님들이 너무하다 싶을 정 도로 신분증확인을 하면서 담배를 판매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일전에 분명히 신분증 확인을 한 사복차림의 손님에게 담배를 판매하 였는데, 한참후에 그 사람이 경찰관과 함께 교복(고2)으로 바꿔 입은 채로 가게에 잡 혀 들어와서 여기서 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그동안 무척이나 신경써 왔는데, 또다시 이런 일을 당하고 보니 정신이 하나도 없습 니다. 경찰분이 계실때, 너 일전에 신분증을 보여주지 않았냐?하니까 저번에 남의 것을 빌려서 보여준 적이 있다고 말하며, 그 당시에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은 인정을 하였 습니다. 저의 짧은 지식으로는 판매인이 신분증의 위/변조등 진위여부에 대한 적발의 책임까 지는 없다고 알고 있는데, 이 경우 경찰도 아닌 일반 판매인에게 쌍방처벌도 되지 않 고 일방적으로 판매인만 죄인으로 만드는 이런 법은 정말 지키기 힘들지만, 그래도 열심히 지킬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번 사건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면 너무나 억울합 니다. 저의 질문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신분증을 한번 확인한 경우에도 그 이후에 다시 확인을 해야하는가요? 2. 확인한 신분증이 타인의 것인지 위변조인지 모르고 판매한 경우에도 죄가 있나요? 3. 만약 저의 경우처럼 신분확인행위를 함으로써 판매인의 책임을 다하였으므로, 처 벌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합니까? 부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저희처럼 억울 한 사람들을 위해서 힘써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안상섭 변호사
아세아종합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안상섭변호사입니다. 청소년 담배판매로 고민이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청소년 담배판매는 청소년보호법 제26조, 제51조에 의하여 형사적 벌금형이 행정적으로는 영업정지처분이 내려집니다. 위 사안처럼 청소년의 적극적인 기망행위로 인하여 판매가 된 경우 경찰조사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지만 처벌을 면할수 있습니다. 또한 행정청의 영업처분에 관하여는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신분증의 확인은 적극적으로 꼼꼼히 자세히 살피어야 하고 판매할 당시에 의심이 가는 경우 매번 확인하는 것이 좋고 신분확인행위를 누가 보더라도 확실히 했다는 것을 입증하면 형사책임을 면할수 있고 더욱이 위변조로 인하여 모르고 판매한 경우에도 형사책임을 면할수 있고, 위 사안의 경우는 위와 서술한바와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력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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