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하게 오피스텔을 얻었습니다.가격이 저렴한 전세(2500만원)을 보고 그날 가계약(월 요일) 으로 20만원을 주고 다음날(화요일에)계약금을 입금하였습니다.(250만원)입금 후 계약서를 쓰자고 하니 오피스텔이 개인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관리하는 거라서 회 사 자체 계약서를 써야하는데 본사에서 와야 한다며 목요일날 쓰자고 하더군요..그래 서 법적인 효력은 부동산 계약서를 써야하는거 아니냐고 하니 통상 회사 직인이 찍 힌 회사계약서를 써야한다고 하더라구요.그래서 저는 정 그렇다면 두개다쓰자고 우 선 부동산 계약서를 먼저쓰고 나중에 회사계약서를 쓰자고 하고 수요일날(계약금 입 금 다음날) 계약서를 썼습니다. 계약서 쓴 후에 등기부등본을 보여주는데 첫부분에 있는 건물 면적과 층수만 확인을 해주더군요.저는 부동산 계약을 처음 하는거라 잘 몰라서 공인중개사만 믿고 계약서 에 싸인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떄도 근저당이 319억원이 잡혀있다은 설명이 없이 계약서에도 특약사항에 기재하지 도 않고 등기부등본 첨부라고만 적었습니다. 계약후 집에 돌아왔는데 며칠후 친정아빠가 오셔서 계약서를 보여주는데 이게 왠일 입니까? 가압류에 근저당 설정이 319억원이나 잡혀 있더라구요, 강제 관리도 잡혀 있구요..강 제관리에 대한 내용은 중개소에서 준 등기부등본에는 내용이 없고 제가 집에서 따로 돈을 주고 뽑아본 내역서에만 있더라구요.근저당 잡혀 있는걸 보니 거의 건물을 날 릴 목적으로 잡혀 있는것 같아요. 더욱이 그 회사 대표자 명의로 100억이 근저당으 로 잡혀 있구요,이런 상황이면 거의 경매에 넘어갈 듯 싶구요.. 오피스텔이 4층까진 상업적인 용도로 쓰이고 5층부터 10층까지만 주거용입니다. 아 리 그래봤자 건물 가격이 얼마인진 모르지만 근저당 받을수 있는데까진 다 받은 것 같구요. 그것두 상호 신용 금고쪽에요~ 순전히 공인중개사만 믿은 제 잘못이지만 근저당 잡힌 목록한번 안 보여준 공인중개 사도 잘못이 있는거 아닌가요? 계약서에 근저당 잡힌 내용을 확인시키고 기재안하고 첨부라고 쓴 항목도 부동산 거래법에 위배가 되는건 아닌가요? 15일 후에 잔금을 치뤄야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게어요.. 부동산에 따지고 싶은데 제 심정으론 다시 방을 놓고 빠져나오고 싶습니다. (잔금을 치르기전에) 중개소에는 지방으로 갑자기 발령을 받았다고 이야기 하구요,....지금 그렇게 이야기 한 상타구요.. 하지만 잔금 치르기 전까지 방이 빠지지 않으면 잔금 을 치뤄야 한다고 해서 알았다고는 했는데..저같이 바보가 아닌이상 이런 곳을 누가 계약을 할까 싶어요...정말 속상해 죽겠습니다. 혹 공인 중개사의 이러한 과실로 계 약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지금 생각해보니 자기들끼리 빨리 계약하게 하려고 얼버무린것 같아요...대충대충~ 다른 중개소에 등기부등본을 보여주며 물어보니 이곳은 공동 담보가 너무 많이 잡혀 있어 중개를 안한다고 하더라구요~ 근저당에 대한 걸 알려줬으면 누가 거길 계약을 했겠습니까??바보가 아닌이상..319 억 가압류가 잡혀 있는 상황을 계약서에 기재 하지 않고 저에게 확인 시키지도 않은 채 계약서를 작성 한 것을 과실로 계약금 전액을 다시 돌려받을수는 없을까요?? 이 런 상황에서 계약금을 돌려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가르쳐 주세요.... 따지지도 못하고 벙어리 냉가슴만 앓고 있습니다. 제발 저에게 해결책을 제시해 주십시오... 잔금은 12월14일날 치르기로 했습니다. 시 간이 없기에 더더욱 답답합니다. 너무 속상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