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 설정이 많이 되어있는 채무자 아파트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Q

돈7천만원을 빌려주고 채무자의 아파트를 근저당설정하려고하니 우리은행에 2천만원 과 농협이 2백만원이 가압류된 상태입니다. 월요일에 서로합의하에 근저당을 설정하 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값은 8천정도입니다. 근저당설정을 얼마로 해야합니 까 채무자는 일부를 한달후값고 5천만원 정도만 근저당설정을 하자고 하지만 저는 당 일 월요일에 7천만원 모두 근저당 설정을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근저당 설정비도 많이 들고 모두 7천만원을 다해야 받지도 못하고 5천만원만 근저당설정을 해야할지. 만일 경매가 될경우 7천만원을 다 받지도 못할걸같고 가압류를 해야할지. 도와주세요.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1. 우선 선순위 채권자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 의뢰인이 실제로 빌려준 채권인 금 7천만 원을 모두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채권이 2천만 원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2. 그렇다고 하더라도 실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실제로 빌려준 금액의 130% 정도로 채권최고액을 신고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이미 선순위를 근거로 하여 환가시에 모든 금액에 대한 보장이 되지 않을 것임이 당연하다고 하여도 말입니다. 3.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동일한 부동산에 대하여 별도로 가압류를 진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며칠 뒤에 일정한 금원을 갚는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실행될 지도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위에서 답변을 한 바와 같이 130%에 해당하는 최고액을 신청하기 바랍니다. 아무튼, 위와 같이 답변을 드리고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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