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직원실수로 공CD구입후 사용불가인경우

Q

대형할인마트에서 CD를 구입해서 컴퓨서상에있는 아기사진을 복사하였습니다 그런데 그CD는 DVD전용이여서 우리집컴퓨터와는 맞지않는 그러니까 그 비싼 CD는 쓸수없는 컴퓨터입니다 잘모르니 판매사원과에게물어보고구입했고 사왔어도 당장쓰지않고 시간이좀지나 쓰긴했지만 막상 아이사진이 모두 사라지고 나니 당황스럽습니다 찾아갔더니 너무늦게왔다는둥CD값을 변상해준다고해 더욱 화가났습니다 잘몰랐던 제탓도 있습니다 할인마트판매사원은 교육을받지않나요?? 마트의 책임은 어느정도 물을수 있지않을까요?? 결국 담당하는 사람이 와잘못했다고는 했으나 30분이나 지나왔고 그 많은 사람들앞에서 좀 창피하기까지 했습니다 다시한번 찾아가 제 권리를 말해주고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안상섭 변호사
아세아종합법률사무소
우선 귀하의 소중한 아기사진을 찾을 수 없다니 안타깝습니다. 이러한 경우 귀하에게는 마트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만 손해액이 어느정도 산정될 것인지가 애매합니다. 그리고 귀하의 과실도 약간 있는 듯 하여 손해배상과정에서 과실상계를 하면 사실상 손해배상을 통해 받을 수 있는 배상액은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이러한 일로 소송을 하여도 많은 실익이 있을 듯 보이지 않습니다. 마트측과 협상을 통해 어느정도 금전적 보상을 받도록 하는 방법이 좋을 듯 싶고 금전적 보상의 정도는 CD가격과 정신적인 보상인 위자료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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