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사항이 있어서 간략하게 적습니다. 형사고소와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A. 개요 . 2007년 5월 10일 피고소인 관할경찰서에 고소장접수 . 2007년 5월 15일 고소인과 피고소인 대질신문 . 2007년 7월 20일 관할경찰서 송치 . 2007년 11월 19일 관할검찰청 사건결과 통보 (불기소, 기소유예통보) B. 질의 1. 2007년 11월 19일 관할경찰청 결과 통보에 의거 하여서 불기소 기소유예의 처리는 명백한 증거등이 있어서 처분에 대하여 불복 하고자 합니다. 2. 처분에 불복하기 위하여 검찰청에 불복하는 신청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 3. 불복시에는 피고소인의 반대 급부의 피해는 없는지요 ?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요.
불기소 처분에 대하여는 검찰청에 항고를 통하여 고소인의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인 내용을 정리하고 관련된 증거등을 첨부하여 고소를 진행하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