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아버지가 돈을 빌려 압류가 된 상황에서 한정승인을 원합니다

Q

한정승인할때 서류중에 재산목록 1부가 있던데요 어떤식으로 작성해 가야하는지 궁금해서요.. 재산이라곤 임대주공하나있던거 처분해서 돈으로가지고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아버지가 돈을 빌려쓰시고 보증인에게 압류가 될 상황이라 저희에게 갚으라고 해서 한정승인 신청을 생각중입니다 저희는 몰랐던 상황이라 기간이 지나서 상속포기는 안되고 한정승인을 받을려고 하는데요 그 돈은 구청에서 생활안정자금으로 천만원이란 금액을 빌렸다는데 세대주이신 아버지가 저희가족 몰래 빌렸지만 구청에서 듣기론 가족 구성원 전부에게 책임이있다고 지나가는 말로 하던데요. 이런부류에 채무는 혹시 저희가 한정승인을 받더라도 갚아야할까요?? 문제가 생겨서 하나를 처리하니 또 문제가 생겨서 답답하네요..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안상섭 변호사
아세아종합법률사무소
한정승인을 할 경우 재산목록을 작성하는데 별다른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고 1.적극재산: 없음 2. 소극재산: 생활안정자금 차용채무라고 기재하면 될 듯 싶고 한정승인을 하면 한정승인의 효과로서 상속에 의하여 얻은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면 되므로 상속재산(적극재산)이 없을 경우 책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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