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 직원이 거래처에 전화해 대금을 체불임금대신 달라고 했습니다

Q

퇴사한 직원이 거래처에 전화해서 자기가 못받은 임금이있으니 회사에 주지말고 자기 에게 달라고 전화를해서 제때 결제를 못받고있읍니다, 거래처에서는 이를 계기로 결제를미루고있고, 그 직원은 노동부에 진정을했고요 결제업무방해죄가 성립이되나요 거래처에가서 이내용을 증명명하려면 어떤형식의 확인서를 받으면되나요 또한 제품에대한 불량을 내놓고 퇴사를하는 바람에 거래처에 변제를한금액이 상당한 데 손해배상이가능한가요,된다면 어떻게하면되나요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업무방해는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근로자의 채무불이행 사유가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나, 임금채권과 상계가 되지 않으므로 임금 미지급부분에 대하여는 결제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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