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법에서 10.25. 00건설에서 손해배상 고소포 패소하였음. 2003년 00메르디앙 00동과00동에 정화조 소음과 냄세로 42세대가 10만원씩 신청비 를 내어 동대표에게 의로 환경부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정신청을 내자 00건설에 서는 1세대가 포기하고 41세에에게 509만원씩 1억4천만원을 동대표에게 주고 동대표 는 주민들의 동의없이 임의로 139세대의 합의금으로 합의서를 써주었는데 1차 신청 한 주민들은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509만원을 받았고, 신청을 하지 않았던 98세대는 자기들도 피해가 있다며 환경분젱조정신청을 하자 취하조건으로 200만원씩을 세대당 지급한 바 있음 00건설은 동 합의서를 근거로 동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동대표 2사람 에게 509만원씩 배상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은 후 이 기판력을 근거로 39세대를 상대 로 손해배상청구 소송 승소하여 360만원과 1년간 년 20%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문을 07.11.13. 송달받았는데 항소하면 이길 가능성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백석 안상섭변호사입니다.
손해배상사건에 관련하여 고민이 많으리라 사료됩니다.
위사안의 경우 합의서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합의서에서 41세대의 손해배상합의금으로 41세대의 각세대로 509만원으로 책정하여 합의하였다면 손해배상 소송에 관하여 패소하지 않았으리라 사료되고 만약 합의서에서 139세대의 손해배상금으로 책정되었다면 항소하여도 이길수 없으리라 사료됩니다. 더욱이 항소기간을 엄수하셔야 하므로 07. 11. 27까지 항소하셔야 합니다.
인터넷상담은 지면상 한계가 있으므로 위사건 소송서류등을 준비하시어 전화상담 및 방문상담을 권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