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해태우유대리점을 하던 사람입니다. 우유를 시작할 때 회사에 물품대금의 보증금을 500만원을 냈고, 차후에 우유사업을 그만둘때 반환된다고 했습니다. 사정상 1년후 폐업하게되었고 김00 이라는 사람에게 사업을 양도했습니다. 회사는 우리에게 보증금을 다시 내어주고 또다시 새로운사장에게 보증금을 받는 일이 번거롭 다며 김00에게 직접 받으라고 했습니다. 문제는...사업을 양도한지 1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3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이제는 아예 전화도 안 받고 피하는 것 같은데요.. 어찌해야 할까요...
임의적으로 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소송을 통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을 파악하여 가압류를 제기한 다음 본안소송을 제기하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