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이번년도 4월, 9월 미국대학 입학을 위해 유학원에 의뢰하였고 입학수속을 하였습니다. 전화로 확인 결과 대학입학이 되었고, 학생비자를 받을 수 있는 I-20서류가 올 것이라고 유학원에 서 연락이 왔습니다(7월). 기다렸지만 집으로 서류는 오지 않았고, 저의 독촉으로 유 학원 측에서 다시 연락하여 유학원 주소로 서류를 받았습니다. 유학원측에서 인터뷰 예약을 7월 말에 했는데 8월 3일에 서류가 도착해서 비자예약 을 8월 7일로 연기했고, 7일에는 이민국 사정으로 10일로 다시 연기되었습니다. 10일에 서류를 받아 인터뷰를 가기위해 유학원에 갔는데, 받은 그 서류는 제가 가려 던 학교(QCC)가 아닌 다른학교(Bronx)의 I-20였습니다. (제가 지원한 학교가 CUNY라 는 학교인데 캠퍼스가 지역별로 여러 개 있어서 CUNY에 속한 4곳의 캠퍼스에 모두 지 원이 가능합니다. 제가 원했던 학교는 4지망한 학교였고 유학원측이 서류를 받은 학 교는 2지망한 학교였습니다.) 황당해서 어떻게 된것이냐고 물어보니 제 담당자말이 학교에 연락을 해봤는데 그냥 2 지망한 학교 I-20 로 비자를 받고 미국에 15일까지 들어가면 된다. 그리고 미국에서 간단한 서류 작성 후, 학교 변경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기간이 5일밖에 남지 않았고 불가능한 상황이기에 담당자가 다시 학교에 연락 해서 제가 원하던 학교로 I-20를 받아 준다고 했습니다. 학교의 개강이 9월 3일이기 에 남겨진 시간은 3주뿐이라 초조하고 사실을 미리 알려주지 않아 화가 났지만 담당 자가 문제 없을것이라고 하더군요. 그러다 다시 Qcc로부터 I-20서류를 받았다고 담당자에게서 연락이오고, 인터뷰 날짜 를 22일로 잡더군요. 22일엔 대사관측에 서류를 제출했다고 하고 24일로 인터뷰를 연 기했는데 그날이 오자 대사관측에서 제 SEVIS I-20 번호가 확인이 안된다고 학교측 에 확인을 해보라는 연락이 왔다고 해서 인터뷰가 27일로 미뤄졌고 학교 측에 연락 을 한 결과가 24시간 이후 나온다고 해서 또 28일로 미뤄 졌고 결국 29일 정원 초과 로 이번 학기 입학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하더군요. 담당자에게 책임을 물어보니 자신의 잘못은 신경을 덜 쓴것이고 보상을 원하면 소비 자 보호원에 신고하라고 하더군요. 일의 진행 과정에서 8월 마지막주에 다급해진 저에게 담당자는 비자가 나올 것이 확 실하니 출국 티켓을 구매해도 된다. 이상이 생길시 자신이 책임진다는 약속을 해서 티켓을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못가는 상황이 되니,여행사에 전화하여 나중에 출 국할 수 있도록 날짜만 뒤로 미루더군요. 환불을 해달라고 하니 그건 못해주겠다고 하였구요. 결국 담당자와는 더 이상 말이 통하지 않아서 유학원의 본부장을 만났습니다. 그는 유학원측 잘못을 인정하고 수속비와 합의금으로 200만원과 비행기 티켓 그리고 담당 자를 바꿔 입학수속을 마무리 지어 주겠다고 하더군요. 제가 합의금이 적다고 했더니, 본부장은 유학원측이 아닌 담당자측으로 소송을 하면 전에 말한 합의금을 주겠으니 나머지는 그당담자와 처리하라는 식이더군요. 참 어이가 없는 상황인데요. 저도 유학준비를 작년부터 했고(토플 시험준비등) 9월 학기에 들어가려고 계획했는데(미국은 9월이 첫학기) 전문가에 도움을 얻어 안전한 수속을 밟으려고 유학원을 통해 비용을 지불하고 지원 한 것인데 이렇게 되리라고 상상하지 못했지요. 다음 학기 시작은 1월 말쯤이구요, 이것은 우리나라 식으로 하면 2학기에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기에 공부하는데 여러 가지로 불리하지만 어쩔 수 없이 다음 학기에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준비기간 및 출발이 늦어진 5개월에 대한 시간적, 정신적, 금전적 피해에 대해 어느 정도가 타 당한 보상인지 알아보고자 글을 적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