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이 폐쇄된 지 1년이 지났는데 체당금을 받을 수 있나요?

Q

2005년 10월에 회사에서 퇴직하였습니다. 임금 미지불은 1300여만원 정도 됩니다.( 7개월 정도 ) 이후에 노동부에 신청하여 체불임금 지불 신청도 해보았고 ( 2006년 ) 올해( 2007년 ) 6월에 강제집행도 해보았습니다만, 경매당일 사장이 그러더군요 2006년 7월에 국가에서 사업장 강제 폐쇄를 시켰다구요. 그래서 체당금을 받으려고 합니다. 사업장 강제 폐쇄후 1년이 초과되어서 체당금을 받을수 있을지 걱정스럽습니다. 그리고 체당금 신청시 필요서류가 어떤것이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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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의 체당금은 지금 임금채권보장법에서 대지급금이라고 부릅니다. 받을 수 있는지는 사업장이 폐쇄된 날이 아니라 퇴직한 날을 기준으로 정해진 기간 안에 절차를 밟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퇴직 후 1년이 훨씬 지났다면 도산을 이유로 한 대지급금은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은 회생절차개시 결정이나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라는 확정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 등이 있는 경우에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은 지급능력이 없다는 인정, 곧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을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하도록 합니다. 시행령 제7조 제2항 제1호는 판결 등에 근거한 대지급금을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 등을 제기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합니다. 시행령 제9조 제1항은 청구기간을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은 날부터 2년, 판결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로 정합니다. 제7조 제2항은 도산에 따른 대지급금의 범위를 최종 6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으로 정하고,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상한액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해 고시합니다. 2005년 10월에 퇴직하셨다면 도산등사실인정 신청 기간은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이므로, 그 안에 신청하지 않았다면 이 길은 막힐 수 있습니다. 사업장이 강제 폐쇄된 때부터 1년이 지났는지는 기준이 아닙니다. 2007년에 강제집행을 하셨다면 판결이나 지급명령 같은 근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판결 등에 근거한 대지급금은 퇴직 후 2년 안에 소송 등을 제기했는지와 판결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청구했는지를 함께 봅니다. 이 기준은 현행 규정이므로, 질문하신 당시의 퇴직과 판결에 어느 때의 규정이 적용되는지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확인하세요. 필요 서류는 시행규칙이 정합니다.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은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서에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 과정에 있고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하다는 사실을 적거나 증명하는 자료를 붙이도록 합니다. 제5조 제1항은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을 거쳐 근로복지공단에 내도록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판결 등에 근거한 대지급금의 경우 판결 등의 정본이나 사본과 확정판결이면 확정증명원을 지급청구서에 붙여 근로복지공단에 내도록 합니다. 사업장 규모 등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퇴직 근로자는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공인노무사로부터 청구서 작성과 사실확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판결문과 확정증명원, 강제집행 기록, 사업장 폐쇄를 보여 주는 자료, 급여 명세와 근무 기간을 보여 주는 자료, 노동부에 체불 신고를 한 기록을 모아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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