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이회사에 투자하면 약 2배의수익을 주겠다던 회사가 갑자기 이사를 하더니 차일피일 미루며 주겠다던 수익금을 입금시키지않고 있는데 남녀노소 많은 수의 피해자를 양성하고 있는듯합니다,,문제는 투자유치전의 설명과 투자후 며칠뒤의 설명이 일치하지않고 있는데 녹음은 못했으나 이렇듯 무작위 다수에게 똑같은 수법의 거짓말로 투자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는 업체들을 사기죄로 고소할수있을까요? 또한 저를소개한 자는 그회사 직원은 아니고 자신도 그회사로 인해 피해봤다고하는데 이 경우는 소개한자를 고소해도 사기죄가 성립되는지요?
소개를 한자가 공모를 하였다면 상대방의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공범의 죄책을 부담하게 됩니다. 우선 위와 같은 기망 행위에 대하여 증거를 확보한 후 사기로 고소를 하기 바랍니다. 다만, 민사적인 부분으로만 처벌될 가능성도 배제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