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라는 회사가 B라하는 회사와 합병을 하였습니다.(두 회사는 주식회사입니다.) 합병을 하여 운영중 A사와B사는 사업장을 별개로하여 운영중에 B사를 매각 처리하고. A사를 이사하여 다른 개인 사업장으로 신설회사를 설립운영 중이며 얼마전 법인회사 전환을 했으며.. 법인 전환과 동시에 A사의 대표가 대표로 취임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시설횡령에 해당되는지 그리고 신설 개인회사의 바지사장이 증인으로 하면 횡령죄를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수고하세요.,^^
사안의 경우 별도의 횡령의 죄책을 묻기에는 어려울 듯 합니다. 횡령으로 처벌받기 위해서는 자신이 점유하는 금원을 가져야 하는바, 사안의 경우 그러한 사안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