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의 횡포를 막을 방법은 없나요???

Q

지금 너무 황당하고 답답해서 글로 쓰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냥 간략하게 적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글로 다 적을려 하니 너무 길어서 요점이 무엇인지 알수가 없어서요 1) 4층짜리 빌라 전세에 살고 있는데 관리비7만원 지금 2년넘게 내고 있습니다! 관리비내역,영수증 달라고 하니 내가 주인이라 그런거 없다면 영수증도 없고 어디다 쓰는지 말도 안해줍니다 ... 관리비를 이대로 계속 내어야 할까요???? 2) 전세에 살면서 주차장한자리를 써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차를 주차하다 지금은 제 오토바이를 주차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겠죠... 차들주차하고 다니기 불편함 없는곳에 주차했으나 주인아저씨 허락없이 자기주차장썻다고 밖으로 빼라는 것입니다! 관리비도 내는데 저는 너무 황당해서 저두 여기 주차장 쓸 권리가 있지 않냐했는더니 주인허락없인 아무도 쓸 권리가 없답니다! 그래서 차 세우는 주차장에 계속 주차하면 법적으로 대응해서 매달8만원의 주차비를 받겠다는것입니다... 저는 이건물 사람이 아닌 다른 빌라 사람입니다까??? 오토바이 번호판, 세금, 다 내는 제 차입니다! 세울수 있는거 아닌가요?? 3 얼마전 재계약을 해서 만기가 2009년2~3일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인아저씨 이번일(오토바이 주차, 관리비 영수증 청구)로 너무 화가 난다며 2008년3월경 전세금을 올린다고 하십니다 아직 만기일이 일년이 넘게 남았는데 주인이란 이유만으로 그것도 화가난다는 이유로 전세금을 맘대로 올리수 있는건가요? 제가 대응할 아무런 방법도 없는건가요??? 정말 억울하고 분해서 참을수가 없습니다! 주인이면 이렇게 맘대로 다 해도 되는건가요??? 모든 자기가 주인이니 내 허럭을 받으라는 식입니다! 이거 너무한거 아닙니까....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정말 처음입니다! 제 억울하고 분한맘을 풀수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관리비나 주차장 부분은 입주 계약서에 작성된 내용대로 부담하여야 하나, 그에 대한 영수증 등의 교부를 요구하는 것은 의뢰인의 권리이니 이에 대한 청구는 계속 하기 바랍니다. 주택임대차의 경우 연 5%의 범위에서 보증금 등을 올릴 수 있으니 위와 같은 청구가 계속된다면 계약을 해제하고 임대보증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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