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이닝 보너스 받는 조건으로 이직을 하였습니다. 논의결과는 세후1억인데 회사에서 세금액을 줄이려고 기타소득으로 처리를 한 것같습니다.(기타소득세 4% 정도로 예상 하여 반영하더군요) 1. 이경우에 당초 회사와 협의한 금액은 받았으나.. 나중에 제가 연말정산등에서 추가로 지불 예상되는 세금이 있어 제가 불리한 것은 아닌지 하는 궁금증과 함께.. 2. 만약 제가 중도 퇴사를 하여 계약 기간을 맞추지 못 하고 타 회사로 이직 할 경우. 중도 퇴사에 따른 입사때 받은 사이닝 보너스를 일정금액 반납을 해야 하는데.. 신규 입사 예정 회사에서 기존 회사에 반납 금액에 대한 지원 및 대납 금액을 받을 경우... 이때 또 한번 소득으로 잡혀서 세금을 내야 하는지요.. 참고로 제 연말소득기준 연봉은 1억원이조금 안됩니다.
사이닝 보너스가 근로계약을 맺고 일정 기간 근무하는 조건으로 받은 돈이라면 근로소득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회사가 이를 기타소득으로 처리해 세금을 적게 떼었다면, 나중에 소득 구분이 바로잡히거나 종합소득 신고를 할 때 추가 세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중도 반납과 새 회사의 지원금도 각각 세금 문제가 따로 생깁니다.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는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근로소득으로 정합니다. 제21조 제1항은 기타소득을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각 호에 열거된 것으로 한정합니다. 제129조 제1항은 근로소득에는 기본세율을, 그 밖의 기타소득에는 100분의 20을 원천징수세율로 정합니다. 시행령 제87조 제1호의2는 일부 기타소득에 대해서만 받은 금액의 100분의 60을 필요경비로 인정합니다.
첫째 물음입니다. 입사와 근무를 조건으로 받은 돈이라면 근로의 대가와 유사한 급여로 볼 가능성이 있어, 근로소득으로 정리되면 다른 급여와 합산되어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연봉이 1억원 가까이 되면 높은 세율 구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 기타소득으로 보더라도 제14조 제3항 제8호 가목은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로 원천징수된 소득만 분리과세하므로, 이 정도 금액은 다른 소득과 합산해 제70조에 따라 다음 연도 5월에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질문에서 말한 4% 정도의 원천징수만으로 세금이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세후 1억원'으로 약정했다면 나중에 추가로 생기는 세금을 회사가 부담하기로 한 것인지가 핵심입니다. 계약서나 이메일에 그 문구가 있는지 확인하고, 없다면 지금 회사와 서면으로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둘째 물음입니다. 중도 퇴사로 보너스 일부를 반납하면 이미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과 시행령 제25조의2 제2호는 세액 계산의 근거가 된 계약이 해제권 행사로 해제되거나 계약 성립 후 생긴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취소된 경우, 그 사유가 생긴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약정 조건에 따른 반환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내용에 따라 판단이 갈릴 수 있습니다.
새 회사가 반납금을 지원하거나 대신 내준다면, 그 돈은 새 회사에 입사하는 조건으로 받는 것이므로 새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원 조건을 정할 때 세금까지 고려한 금액으로 협의하십시오.
회사가 기타소득으로 지급명세서를 냈다면 세무서 자료에도 그렇게 남습니다. 연말정산 때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함께 확인하고, 다음 해 종합소득 신고를 어떻게 할지 미리 정해 두면 신고 누락으로 인한 가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회사와 소득 구분을 다시 협의할 여지가 있는지도 확인해 보십시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