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남편의 외도와 도박빚,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Q

전 현재의 남편과 3년 전 결혼식만 올리고 혼인신고는 하지않은 상태입니다. 결혼전에 남편은 신용불량자였고 그래서 현재의 신혼집은 시어머니 명의의 임대아파트로 어머니가 대출을 받아 마련을 해 주셨습니다. 결혼후 계속 맞벌이를 하는 상태였고 결혼 얼마후 남편이 폭행사건으로 벌금 및 합의금을 물어줘야 하는 일이 생겨 천만원 정도의 비용이 들게되어 일부는 모아놓은 돈으로 해결하고 300만원 정도의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3년 동안 그 빚은 다 갚고 돈을 모으고 있던 중에 얼마 전 남편이 도박에 빠져 3000만원 정도의 빚을 지게 된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때 이혼을 생각했으나 한 번 더 기회를 주기로 하고 모아둔 돈 중 천오백과 남편의 회사에서 대출받은 1500만원으로 도박빚을 갚았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남편이 한달 반 정도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 저는 헤어지겠다는 결심을 굳힌 상태이고 그 와중에 도박으로 인한 빚이 1500만원 정도 더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고 현재 남편과 별거 중입니다. 제가 문의드리고 싶은 내용은 사실혼 관께에서도 간통죄가 성립되는지 여부와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에 관한 내용입니다. 현재의 재산은 제 명의로 된 자동차가 전부라 볼 수있고 시어머니 명의로 저희가 살고 있는 임대 아파트의 보증금이 전부입니다. 남편이 신용불량자라 재산이 없기 때문에 시어머니 명의의 아파트 보증금(1600만원정도)이라도 받아내고 싶은데 법적으로 가능한 일인가요? 소송을 해야만 해결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그전에 남편의 친구에게 천만원을 투자하는 형식으로 빌려주었는데 차용증은 없고 제 통장에서 천만원을 이체한 기록은 있습니다. 그돈은 그 뒤 투자했던 일이 잘 못 되어서 현재 소송중인 걸로 알고 있고 원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남편이 도박할때 저몰래 그 돈 중 500만원을 친구에게 받아서 사용하였고 현재 500만원이 남아있는 상태인데 남은 돈은 소송이 진행되어서 돈을 받으면 준다고 남편의 친구가 얘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저는 하루라도 빨리 남편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싶은 마음에 남편의 친구에게 남은 500만원의 돈에 대한 차용증이라도 제 이름 앞으로 써 줄 것을 요구했으나 그 친구는 남편과 제가 이혼할 처지라는 것을 알고 그럼 그 동안 이자로 150만원을 받았으니 천만원중 남편이 받아간 500과 이자 150을 제외한 350만원에 대한 차용증은 써 주겠다고 했다가 또, 제게는 돈을 주지 않고 남편에게 직접 주겠다는 얘기를 하더니 이제는 전화도 받지 않는 상태입니다. 남편의 친구에게서 어떻게 하면 돈을 받을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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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는 현재 없어져 사실혼이든 법률혼이든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대신 남편에게 사실혼을 깨뜨린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함께 모은 재산이 있으면 분할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어머니 명의 아파트 보증금은 원칙적으로 시어머니의 재산이어서 받아 내기 어렵습니다. 형법의 간통죄 조항은 2016년 1월 6일 삭제되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사실혼관계 부당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제3자에 대한 청구 포함)를 가정법원 사건으로 정합니다. 민법 제750조와 제751조는 위법행위로 정신상 고통을 준 자에게 배상책임을 지웁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이혼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며, 실무에서는 사실혼을 끝낼 때에도 같은 취지로 분할 청구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남편의 외도와 반복된 도박빚은 관계를 깨뜨린 책임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어서 위자료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외도 상대에게도 사실혼을 깨뜨린 책임이 있다면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두 사람이 함께 모은 재산이 대상입니다. 시어머니가 대출을 받아 마련한 임대아파트 보증금은 시어머니 명의이고 자금도 시어머니가 냈으므로, 두 분이 그 대출을 대신 갚았다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분할 대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질문자가 모은 돈으로 남편의 도박빚을 갚아 준 내역은 분할이나 위자료를 정할 때 참작해 달라고 주장할 사정이 됩니다. 남편과 합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조정이나 소송을 내야 합니다. 이혼의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은 제839조의2 제3항에 따라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하므로, 사실혼을 끝낼 때에도 관계가 끝난 뒤 늦지 않게 청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질문자 명의 자동차도 함께 모은 돈으로 샀다면 분할 대상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을 알아 두세요. 남편 친구에게 보낸 1천만원은 질문자 통장에서 이체했으므로 질문자가 빌려준 돈으로 볼 근거가 있습니다. 민법 제598조의 소비대차라면 친구는 같은 금액을 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투자라는 성격이 강하면 사업 결과에 따라 돌려받을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 문자나 대화 기록이 중요합니다. 친구가 남편에게 500만원을 준 부분은 민법 제470조에 따라 친구가 남편에게 받을 권한이 있다고 믿은 데 과실이 없었을 때만 갚은 것으로 인정됩니다. 친구가 연락을 피하면 내용증명으로 반환을 요구한 뒤 민사소송법 제462조에 따른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체 내역, 친구가 차용증을 써 주겠다고 한 문자나 녹음, 이자로 받은 돈의 내역을 모아 두세요. 위자료와 재산분할도 관계가 끝난 뒤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를 모으기 어려우니, 외도와 도박빚을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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