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사기 맞아서 3억이란 돈을 날려먹엇엇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집에 들어가 살앗져.. 맘고생 몸 고생하며 2년정도 모시다 돌아가셧는데 이젠 시누들이 신랑과 같이 모질게 구네요.. 어머니 집에 들어가 살기 전에 모시는 사람에게 나중에 어머니 돌아가실 경우 그 집을 가지기로 가족간에 합의를 햇엇습니다..어머니도 같이 살면서 아들에게 준다고 말씀하셧엇구요..근데 갑자기 돌아가시고 4형제들중 2형제만 그 약속을 지켜서 아파트 처분금액의 4분의3을 받아 (3억 정도)빛처분을 집 담보 대출받은 5천만 남기고 갚앗습니다. 근데 그 두 형제가 지금에 와서 무슨 맘인지 모르겟지만 (밑에 서술한 제사 부분)그집에 저당을 잡겟다고 하네요. 그집이 제 이름이여서 전 안해주겟다 햇구요. 신랑은 답답하게 두 누이 말만 따라 해주겟다구 햇다네요.ㅠ 저당을 잡을 수 잇나요? 그리고 제가 이혼소송을 햇을 때 두 형제가 상속포기햇던 부분을 신랑과 같이 부정을 하면 어찌되나여? 신랑과 같이 부정해서 두 형제가 그 돈을 찾아가면 전 아무것도 받을게 없거든요.. 너무 지쳐서 가능하면 협의 이혼을 하고 싶은데 제가 받을 수 잇는 위자료는 얼마나 될가 해서요.. 1억6천에 산 아파트가 올라서 지금은 시가가3억에서 3억5천 정도 하구요 이 집을 담보로 신랑이 빗진 채무가 1억8천 잇구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1억7천 짜리 전세를 살구 잇구요.. (상속시 받앗던 돈..아파트 담보액수가 넘 커 전세를 주엇엇음.) 신랑은 운수업을 하는데 트럭 10대 중 5대지 입주고 5대는 기사 고용하여 회사 운영중입니다.8살짜리 아들 하나 잇구요.. 다른건 몰라도 아들은 제가 키우고 싶습니다..제가 음악도 전공하고 중개사 자격증도 잇구.. 지금은 무직이지만 앞으로 일은 할 수 잇거든요.. 협의가 잘 안될 시에 제가 받을 수 잇는 것와 이혼사유가 될까요? 지쳣던 저에게 요즘 이혼결정을 하게 만든 이유가 잇는데 이것도 이혼사유가 될가요? 남편이 망내거든요.. 큰형님네가 아주버님이 돌아가셧엇기 때문에 시누들이 저의 신랑을 떠밀어니 네가 제사 지내라 해서 돌아가시고 첫번제 설날을 제가지 냇어요..근데 그 큰형님이 애들(장손)이 다 컷기 때문에 어머니 자개농등(샀을 당시 7000만원 정도 하는)을 자기가 가지가고 제사 모시겟다고 하드라구요..다들 잘됫단식으로 모두 동의해서 큰형님에게 넘어가는 걸로 마무리됫엇습니다. 그런데 시누들이랑 형님이랑 심하게 다투고 나선 그집 안갈꺼니깐 울신랑 등떠밀어 제사를 지내라고 하드라구요.. 전 싫다고 햇구요.. 시누들 자존심 싸움에 내가 새우등 터지는 꼴 나는 거 같아 더욱 싫엇습니다.. 그리고 허구한날 어이없이 사기 먹고 빗지고 다니는 신랑한테도 지쳐 잇엇구.. 거기다 시댁에 들어가 사는데도 힘들엇거든요.. 제가 시댁식구들한테 당한 거 생각하면 정말이 갈립니다.. 신랑은 전적으로 시누들 편이구 다같이 절 아주 발밑에 잇는 사람 취급을 해요.. 정말 이젠 싫습니다.. 예전부터 부부 사이가 안좋앗는데 요즘은 더욱 남남 같아요.. 이혼사유가 될까요? 혹시 떠넘기듯한 이 제사를 제가 안모시겟다고 햇다고 제게 귀책사유가 잇다고 저사람들이 주장하면 제가 또 당하는건가요? 넘길엇죠..10년동안을 못난 남편만나서 고생해서 억울해서 그래요.. 좋은 답변 기다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