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중화동에서 2000년 10월경 본건물다가구주택을 임대하여 살고 있었읍니다 그리고 건물이 매매되면서 주인이 바뀌고 별다른 이야기업다가 저희가 전세보증금 천만원을 올려줬읍니다 전세보증금도 올려으니 세로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여 2006년 12월 13일에 계약서를 작성하였읍니다한데 2007년 10월 23일 전세금이 천만원을 올려주던가 아니면 집을 비워 달라고 하기에 현제 돈이 천만원밖에 없으니 천만원만 올리면 않되겟냐고 하였더니 집을 비워 달라고 하네요제가 알고 있기는 주거용 임대차는 계약서에 별다른 옵션이 없으면 2년으로 알고 있고 존속기간이 도래하였더라도 쌍방이 별다른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그리고 현제사한을 보면 이년이 않된 인 걸로 생각되는데 맞는지요 만일 계약기간이 않되으면 이사 비용이나 모든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우선 사안의 경우 묵시적 갱신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의뢰인께서는 2년의 임대차 기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상대방이 임의적으로 집을 비우라는 말에는 대항을 할 수가 있습니다.
3. 다만, 월 차임이나 보증금의 경우 주변시세나 공과금 등의 인상분때문에 금원을 올려달라고 집주인이 요구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규정에는 연 5% 내에서만 인상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상대방의 무리한 요구에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기 바랍니다.
4. 이사 비용 등의 경우 의뢰인이 임의적으로 나가겠다고 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이에 대한 청구를 하여 동의를 얻는 경우가 아니라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튼, 위와 같이 답변을 드리고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