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내 주차장에서 발생한 사건

Q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제차를 금일 주차선이 그려진 주차장에 주차를 한 후 금일 저녁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아파트 옥상에 매달린 로프를 누군가가 절단한 후에 옥상 아래로 던젔는데 그 로프가 제 차위로 떨어져서 앞유리는 깨지고 백미러가 금이가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뒤에 저는 경비실의 연락을 받고 제 차가 있는 곳으로 가보았지만 이미 일이 벌어진 후 이었습니다. 저는 당장 관리사무소에 가서 관리소장에게 이일을 말하였지만 어떠한 보상이나 조치도 할 수 없다는 말을 반복하고 있었고, 다시금 경비실로 와서 경비원에게 현장을 목격한 이야기를 들어보니 옥상 출입구 중 한 곳이 문이 고장난 상태로 방치되어 있어서 누구나가 옥상에 출입을 할 수 있는 상태이었다고 진술하였으며, 당일도 옥상에 누군가가 올라가서 로프를 절단한 후 옥상 아래로 던지는 장면을 경비원이 목격하고 당장 쫓아갔지만 범인을 잡지는 못했습니다. 평소에 옥상 출입구의 통제를 잘하였다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사료되지만 관리소장은 아무 책임도 없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상받을 길은 정말 없는건가요 변호사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도와 주세요...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위와 같은 행위를 한자를 상대로 민, 형사상의 청구를 함에는 문제가 없으나, 관리소의 과실 부분이 애매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의적인 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제기하는 수밖에는 없으나 확률은 50% 정도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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