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11월 27일 모 지역신문사에 입사하여 수습 3개월 동안 130을 받기로 하고 근무하였습니다. 새로 창간된 회사라 초기 멤버였고 처음엔 편집기자로 일하였습니다. 월급일은 입사한 날짜로 지급되는 것이 정상이지만 광고비등 회사여건이 어렵다고 하여 매번 늦게 지급됐습니다. 3개월이 지난후 연봉협상이란 물론 없었습니다. 회장님(사장), 국장님, 차장님,저 1인이상인데도 4대보험또한 안되있었고 그렇게 회사생활을 해오다 평소 저에 대한 감정이 안좋은 차장님(한 4~5개월전 입사)이 언어폭력과 더불어 사무실 집기류를 던져 약간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2007.10.12일) 이날 도저히 그 회사에서 근무할수 없다고 판단되어 간단히 A4 2장에 직무내용에 대한 것을 적어놓고 인수인계없이 나왔습니다. 그 회사 사람들과 연락하기 너무 싫어서 전화를 안받았고요. 겨우 치료비도 메일로 내용증명 어쩌구 하니 받았고요 그리고 9월 급여는 10월10일에 받았고 9월 28일부터 10월12일오전까지 일한 급여는 못받았습니다. 메일로 그때까지 일한 급여를 달라 하자 <답변메일> 무단 인수인계 불이행, 연락두절 등 본 회사에 끼친 악영향으로 인해 신문을 발행하지 못해 광고수입에 지장을 초래했으며 본 회사는 일당제가 아닌 월급제이고 한달이 안 된 근무자에게 급여를 줄 수 없음. 정식고용계약서는 없는 임시직이지만 본인의 고의나 과실로 회사에 누를 끼칠경우 손실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으로 구두계약이 이루어짐. 인간적으로 이해할수 없는 행동에 대해 매우 불쾌함. <끝> 이렇게 답변이 왔는데 도저히 회사측 태도에 대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제가 잘못한 것인 가요? 임금은 받을수 없나요? 주간 신문사로 예전엔 성북구 지역신문(00경제신문)이였고 지금은 서울 전역에 배포(0000신문)되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에 근무하면서 제 명의로 네이버 메일을 만들어 대표 메일로 사용 블로그도 만들었는데요(퇴사한 이후에 삭제한다고 하니 0000의 지적재산권 어쩌고 하면서 무단으로 안된다고 하여 11월 15일에 삭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날짜에 삭제해도 되는건가요? 추후 문제가 되진 않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