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홈페이지 제작 회사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A고객이 민원대행사이트를 수주를 받아 올해 5월에 제작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10월에 처갓집 부모님들에게 똑같은 서비스제공업인 민행대행사이트를 만들어줬습니다. 물론 디자인은 다 변경을 하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A고객이 이걸 알고 손해배상 법적 소송을 한다네요. 자기 사이트 주문이 줄어들었다면서... 근데 저흰 홈페이지 제작 업체이고 똑같은 사이트를 만들어 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똑같은 쇼핑몰을 여러개 만들어 주는거와 마찬가지로... 이런 경우 손해배상법에 걸리는 행위인가요? 그리고 문자사용료도 받을게 있는데 못 주겠다고 하네요... 이걸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건지...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한 약정이 없었다면 별도의 손해배상 의무가 인정되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자사용료에 대하여 상대방 측에서 임의적인 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가압류를 경료한 후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