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다단계 사기 사건으로 동일 사건에 대해 피해자가 여러명임에도 불구하고 그중 한사람만이 5000만원으로 고소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피의자는 해외로 도피하였고 기소중지 상태입니다. 피의자가 귀국하여 재판을 통해 몇년간의 형을 마치고 출소하면 아직 고소하지 않은 다른 피해자들이 한명씩 차례로 고소할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 중 한명이 고소하여 재판을 받고 3년의 징역을 받아 3년후 출소를 하면, 그 피해자 중 다른 사람이 같은 사건으로 또 고소를 하고 다시 재판을 받고 다시 구속이 되는지요.. 이렇게 해서 같은사건속에 피해자가 10명 이라고하면 동시에 고소하지 않고 출소를 기다렸다가 한명씩 차례로 하면 10번의 재판을 받고 10번의 구속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각 피해자별로 사기죄가 성립하기는 하나, 출소 후 다시 고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실무상으로 집행유예 처분을 받게 되는바, 한 번에 고소하여 더 많은 실형을 받게 하는 것이 더욱 좋은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