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시네요.. 다름이 아니고 저는 지금 원룸에 월세들어 살고 있는 세입자 입니다. 저희 원룸은 1층은 식당, 4층은 가정집, 2,3층은 원룸10가구 이렇게 되어있는 건물입 니다. 제가 세번째 원룸을 사는거지만, 지금같은 황당한 경우가 또 없었어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수도세같은경우, 일반 가정집에서도 6~7천원 내외로 나오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사 온 이래 1년여 가까이 월평균 2만원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도세 가구분할이 되어있지 않은 상태로, 4층 가정집 말고는 2,3층 모든 원룸 10가구와 1층 식당 모두가 영업용 수도로 등록되있다고 합니다. 원룸아주머니 말씀으로는 가구분할신고를 해 놓게 되면 본인들이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한다고, 그래서 가구분할을 안 해놓았고 원룸들이 수도세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거라고 하네요.. 그리고 가구분할 신고할 계획도 의향도 없다고하시는데요.. 이거 혹시 법적으로 어떻게 안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23조(세대분할) 제2항에 따르면 2호 이상의 공동주택(원룸 및 다가구주택을 포함한다)에서 단일 계량기로 계량되는 수돗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량을 호수 또는 사실상 거주하는 호수로 나눈 평균량에 의하여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따라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제29조(세대분할신고 등) 제2항에서는 조례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금을 적용받고자 하는 다가구주택, 원룸주택 및 공동주택중 건축허가호수보다 사실상 거주하는 호수가 많은 경우에는 당해주택의 소유자 또는 대표자가 세대분할신고서를 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서울시수도사업본부에서는 귀하의 경우처럼 원룸의 소유자가 주택과 상가용점포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각 동사무소에서 세대분할을 신청하여 수도요금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다만 이를 강제할 수단은 법에서 마련하고 있지 않아 귀하의 경우처럼 원룸의 소유자가 이를 신청하지 않는다하여 강제적으로 신청을 하게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원룸의 주인에게 세대분할에 따른 10세대 원룸 세입자의 수도요금 혜택을 잘 설명하시고 세대분할을 하여 줄 것을 간곡히 부탁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