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3월에 소속사 개그오디션에 합격하여 계약하고 8월 15일에 그만 둔다고 말하 고 그만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쪽 이사님이 저에게 그만두고 2년은 개그를 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계약 위반이라고요. 짤린 사람들은 1년이고 그만 둔다고 한 사람들도 1년인데 다른 소속사나 아니면 공채시험을 보면 계약위반이라고. 그런데 이번 내년 3월에 있을 공채시험을 볼려고요. 내년 3월이라고 해봤자 1년도 안되는데 저 계약할 때 계약금은 하나도 안받았습니다. 그 소속사에서 주는 3,500만원 상당에 하루 2장에 식권 뿐입니다. 다른 개그소속사 들어간 사람들은 계약금을 받는다고 들었는데 계약시 계약금을 안받아도 계약 이 성립되나요? 만약 그렇다면 제가 계약위반 문제에 휘둘리지 않고 공채시험을 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물론 그 소속사에 있으면서 방송출연은 없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상섭 변호사입니다. 우선 마음 고생이 심하시겠네요.
이번 사안의 경우 계약서를 자세히 검토하시어, 계약조항으로 개그할 수 없는 기간, 계약금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만약 그런조항들이 있다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계약당시 계약금도 없었고 하루 식권 2장에 이런 계약하셨다면 아마도 불공정계약이
문제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선 공채시험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후, 합격하신 후에 소속사에서 문제를
제기 한다면, 법적절차에 따라 전문가와 준비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공채시험에 합격하시길 기원합니다.
지면을 통한 상담은 한계가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준비하시어 전화상담 및 방문상담을
권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