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을 치르는날 집주인이 바뀌는데 새집주인과 다시 재 계약을 해도 되는건가요?

Q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잔금을 치르는 날 (11월18일 일요일) 집주인이 바뀝니다. 매매 계약서에 새 집주인이 잔금치르는 날을 11월 4일로 하였지만 지금 집주인의 편의를 봐주 어 우리가 이사하는 날 잔금을 치르며 집주인이 나간다고 합니다. 저와 현 집주인과의 임대차 계약서에 10월 3일날 쓴 매매계약서 복사본을 첨부하였고 특약사 항에 매매계약서(10월3일자)첨부 내용과 공부와 다를시 해약한다는 말은 써넣었지만 잔금 치 르는 날이 일요일이고 그 휴일날 법무사가 와서 인감과 서류들을 가지고 간다는 것도 그렇고 등기부 상에 소유주가 바뀌는데 3~4일 걸리며 그 동안 어떻게 되는건 아닌지도 조금 불안합니 다. 물론 이런 부동산 계약시 서로 믿지 못하면 계약 성사되기 힘들겠지만, 우선 계약은 한 상태 이고 혹여나 해서 글 올려 봅니다. 1.보통 휴일날 법무사가 등기부 등록서류를 가져가는 경우가 흔한건요 2.계약상 이미 11월 4일부로 새 집주인이 집주인이 되는 것일테지만 등기부에 새 소유주가 등록 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 집주인과 잔금 치르는 일요일날 다시 재 계약을 해도 되는건지요 3.등기부와 상관없이 전입신고는 가능한 것인지 4.등기부와 상관없이 전입신고 후 바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는건지 5.전세금을 보호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 도와주세요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휴일 부분은 업무 편의에 따라 다를 것으로 보이고, 등기부와는 관련없이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집주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이후 바로 전입신고, 확정일자, 점유를 한다면 새로운 집주인에게도 의뢰인의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