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절도죄로 경찰에 신고된 내용으로 절도현장에서 피해자에게 나중에 변제키로하고 금팔 찌를 제공하였으며, 피해변제금을 가지고 금팔찌반환을 요구하였으나 변제금을 받지 않고 금 팔찌를 돌려주지 않고 있는 상황임. 질문요지:절도현장에서 피해변제조로 약간의 금액(20만원요구)을 요구하였으나, 현장에서 돈 이 없어 변제금 담보조로 금팔찌(150만원상당)를 제공하고 이후에 변제금을 주고 금팔찌를 찾 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변제금을 받지 않고 금팔찌를 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며, 피해자가 변제금을 더 많이 요구하는 상황에서 금팔찌를 돌려주지 않고 있는 피해자 상대로 형사상 어 떤 죄목으로 고소를 할수 있는지 여부. 현재 절도건에 대하여는 경찰서에서 사건이 진행중에 있는 상황이며, 당시 사건에 관련된 사 람들의 절도사건의 범죄사실이 밝혀지고 있지 않은 상태임. 결국 금팔찌를 돌려주지 않고 있는 피해자에게 금팔찌를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 금합니다.
상대방에 대한 형사고소는 약간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민사상의 반환 청구를 하는 것에는 문제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민사상의 반환 청구를 하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