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말소하지 않은 저당권설정등기를 이용하자는 합의가 유효한가요?

Q

갑은 을에게 돈을 빌리면서 자기 소유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해주고, 후에 돈을 다 갚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당권을 말소하지 않은 채 두고 있었다. 그런데 갑은 다시 돈이 필요해 을에게 돈을 빌리면서 아직 말소하지 않은 저당권설정등기를 이용하고자 을과 합의 하였습니다. 번거롭지만 이러한 합의가 유효한지 판례입장에서 설명을 해주세요..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이곳은 돈이 없는 사람들을 위하여 무료로 상담을 하는 곳인바, 사안의 경우 과제의 느낌이 많이 듭니다. ^^ 위와 같은 경우 근저당권의 유용인바, 제3자가 없는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위와 같은 법률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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