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은 을에게 돈을 빌리면서 자기 소유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해주고, 후에 돈을 다 갚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당권을 말소하지 않은 채 두고 있었다. 그런데 갑은 다시 돈이 필요해 을에게 돈을 빌리면서 아직 말소하지 않은 저당권설정등기를 이용하고자 을과 합의 하였습니다. 번거롭지만 이러한 합의가 유효한지 판례입장에서 설명을 해주세요..
이곳은 돈이 없는 사람들을 위하여 무료로 상담을 하는 곳인바, 사안의 경우 과제의 느낌이 많이 듭니다. ^^ 위와 같은 경우 근저당권의 유용인바, 제3자가 없는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위와 같은 법률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