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가처분등기후 제3자에의 의한 동일부동산 압류

Q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과 가처분 결정이후의 압류, 가압류에 대해서 문의하고자 합니다 내용 1) 1998.3.20 채권자가 채무자 부동산에 대하여 처분 금지가처분등기 2) 1999년 소제기 후 2003년 일부승소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 (총 3명중 80%지분을 소유한 2명에 대해서는 승소하여 등기완료 1명(20%지분 보유)은 1,2심 (항소심) 패소, 3심(상고심)에서 승소해 2심으로 환송되어 환송 2심 소진행중 취하한 상태 임) 3) 2005년 이후 소 취하한 1명의 지분에 대해서 국세 및 지방세 체납으 로 압류가, 그리 고 신용보증기금 채무로 인하여 가압류가 들어 왔습 니다 4) 현재 소 취하한 1인에 대하여 별도의 소 제기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 입니다. 질문 1) 1998.03.20일자 채권자의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이 현재 소취하한 1인에 대해서도 그대 로 유효한 것인지 ? 2) 가처분이후 압류권자에 의해 경매(공매)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경락대금의 배당이 선순위 가처분권자에게도 있는지 없는지 ? 3) 경매(공매) 가능하여 낙찰되었을 경우 낙찰자는 선순위 가처분을 어떻게 말소할 수 있는 지 ? 4) 가처분권자가 본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했을 경우 소유권 이전전의 압류 및 가압류 등기 는 어떻게 말소할 수 있는지요. 전문가님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사안의 경우 가까운 법률사무소에 소송자료를 갖고 가서 방문상담을 하기를 권합니다. 공유자 중 일부에 대하여만 패소가 선고된 것에 대하여 이해가 가지 않고, 가처분채권자가 승소 후 이전등기를 했다면 가처분은 효력이 없어지는바, 사안에 대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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