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한 조건이 어떻게 되며 일반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해서는 어느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나요?

Q

2007년 9월 7일 밤 10시30분경 자유로에서 무단횡단을 하다가 차에 치여 골반이 골절되는 상 황이 있었습니다. 자유로 중 특히 아쿠아랜드 앞이어서 사람이 도로상으로 진입할수 있었고, 당시 그 주변은 환 했고, 도로가 한산하여 천천히 걸어서 보행했다고 합니다. 1차선에서 4차선으로 가는도중 4차선에서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운전자도 사고피해자를 멀리 서 보았으나 방심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주의를 철저히 했다면 사고를 막았을 수도 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이럴경우 피해자가 전용도로에서의 과실이 크기에 그 사고에 대한 보상은 전혀 받지 못하나, 단 1%라도 운전자의 과실이 있다고 한다면 병원 치료비는 받을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보험회사는 지금 자신이 보험처리를 해 줄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잘못도 크기때문에 보상을 기대하지는 않습니다만, 일단은 사람이 크게 다쳤고 그 로인해 또 큰 돈이 들어갔는데 의료보험이나 보험회사에서 치료비조차 외면한다면 다친사람 의 삶은 너무나 안타깝다고 생각이 듭니다. 1.재판을 할 경우 치료비를 받을수 있는지- 확률이 궁금합니다. 2.국선변호사를 선임하기위한 조건이 무엇이며, 일반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해서는 어느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3.의료보험으로 처리를 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국선 변호사의 경우 법률구조공단에 문의를 하기 바랍니다. 치료비를 받기 위해서는 보험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데, 과실상계가 워낙 크게 인정될 것으로 보여 많은 금액을 받을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선 변호인 선임을 위해서는 각 사무실에 문의를 해보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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