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9월 7일 밤 10시30분경 자유로에서 무단횡단을 하다가 차에 치여 골반이 골절되는 상 황이 있었습니다. 자유로 중 특히 아쿠아랜드 앞이어서 사람이 도로상으로 진입할수 있었고, 당시 그 주변은 환 했고, 도로가 한산하여 천천히 걸어서 보행했다고 합니다. 1차선에서 4차선으로 가는도중 4차선에서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운전자도 사고피해자를 멀리 서 보았으나 방심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주의를 철저히 했다면 사고를 막았을 수도 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이럴경우 피해자가 전용도로에서의 과실이 크기에 그 사고에 대한 보상은 전혀 받지 못하나, 단 1%라도 운전자의 과실이 있다고 한다면 병원 치료비는 받을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보험회사는 지금 자신이 보험처리를 해 줄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잘못도 크기때문에 보상을 기대하지는 않습니다만, 일단은 사람이 크게 다쳤고 그 로인해 또 큰 돈이 들어갔는데 의료보험이나 보험회사에서 치료비조차 외면한다면 다친사람 의 삶은 너무나 안타깝다고 생각이 듭니다. 1.재판을 할 경우 치료비를 받을수 있는지- 확률이 궁금합니다. 2.국선변호사를 선임하기위한 조건이 무엇이며, 일반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해서는 어느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3.의료보험으로 처리를 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