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권 명의 개서금지가처분

Q

안o근(갑)이 최초분양받은 골프회원권을 최민규(을)가 매매로 구매를 했습니다. 최o규(을)가 안형근(갑)의 회원권에 회원권명의개서금지가처분을 수o지방법원에 걸어놓은 상 태입니다. 최o규(을)와 전o철(병)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전o철(병)은 양도각서에 공증을 받아놓았습 니다. 전o철(병)은 최o규(을)가 걸어놓은 회원권명의개서금지가처분을 최o규(을)로하여금 해지시 킬려고 해지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이후 최종채권자로서 전o철(병)이 새로운 회원권명의개서금지가처분을 안o근(갑)과 최o규 (을) 두 채무자 모두에게 해놓을 수가 있는지요? 할수있다면 관련서류는? (갑)과(을) 그리고 (을)과(병)의 각각의 매매계약서는 필수일 것같구요 그외에는 어떤 서류 들이 필요한가요? (주석): 지금 당장가서 명의개서를 하면 되는데, 신설골프장이어서 12월 초나 되어야 정식 명 의개서가 된다고 합니다. 회원권명의개서금지가처분 이것 말고 더좋은 보안장치는 어떤것이 있는지요?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현 상황에서는 을의 입장에서 제3채무자를 골프장 측으로 하여 위와 같은 결정을 받은 외에 병이 별도로 할 수 있는 주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한 채권자이기 때문입니다.
상담사례 더 보기 →